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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47기 해군 부사관후보생(남, 여) 모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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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계획 |
◇ |
모집인원 : 남 ○○○명, 여 ○○명 |
◇ |
모집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014. 11. 24(월)~12. 26(금) |
◎ |
인터넷 접수(해군 홈페이지, navy.mil.kr) |
◎ |
포털 검색어 : 해군모병센터 | |
1차전형 (필기시험) |
2015. 1. 10(토) |
◎ |
서울, 강릉, 인천, 계룡, 대구, 부산, 목포, 진해, 제주지역 | |
1차 합격자 발표 |
2015. 1. 29(목) 14 : 00 |
|
2차전형 (면접, 신체/인성검사) |
2015. 2. 9(월)~17(화) |
◎ |
세부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시 해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 |
기간 중 지역별 1~2일 소요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3. 23(월) 14 : 00 |
|
입 영 |
2015. 3. 30(월) 14 : 00 |
◎ |
해군 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진해) |
◎ |
입영 후 첫째 주 체력검정 실시 | |
임 관 |
2015. 6. 1(일) |
◎ |
양성교육 중 임관종합평가시 기준성적 미달자는 임관 불가 | | |
|
|
◎ |
상기 일정은 해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면접 및 신체/인성검사는 기간 중 개인별로 1~2일간 소집평가 실시 |
◎ |
최종 합격 후 해군교육사령부(기초군사교육단)에 입영하여 체력검정 2회 실시 |
▷ |
입영 주(첫째 주) 체력검정 불합격자는 입영심사 위원회 회부(퇴교조치 가능) |
- |
체력검정 종목 : 1.5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1일 전종목 실시, 불합격자 재검 기회 부여) |
- |
합격기준(단, 합격기준은 해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1.5km 달리기 : 남자 7분 44초 이내, 여자 9분 45초 이내 |
→ |
팔굽혀펴기(1분) : 남자 17개 이상, 여자 5개 이상 |
→ |
윗몸일으키기(1분) : 남자 22개 이상, 여자 16개 이상 |
- |
단, 합격기준은 해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8주간 교육시 "임관종합평가" 시행, 기준성적 미달자는 임관 불가 |
- |
5개 과목 평가 : 체력, 전투수영, 정훈, 제식, 긴급조치 |
◇ |
모집계열 |
계 열 |
지원자격 |
임관시 분과 직별 |
남 자 |
여 자 |
기술ㆍ행정 |
◎ |
고졸(동등)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
※ |
단, 중졸 학력자 중 기술/행정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갑판, 조타, 무장, 사통, 전탐, 음탐, 정통, 전자, 전자전, 보수, 추기, 전기, 정보, 재무, 통정, 행정, 정훈, 시설, 법무 |
갑판, 조타, 무장, 사통, 전탐, 음탐, 정통, 전자, 전자전, 보수, 추기, 전기, 재무, 통정, 행정, 시설 |
항 공 |
◎ |
고졸(동등)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
※ |
단, 중졸 학력자 중 항공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별도 실시 | |
항공통제, 항공조작,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전자 |
항공조작, 항공기체, 항공전자 |
기 타 |
<특전> |
◎ |
신장 168cm 이상, 체중 60kg 이상, 수영 200m 이상 가능자, 나안시력 0.8 이상(색약/색맹 지원불가) |
※ |
단, 중졸 학력자는 특전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
잠수, 화약류(제조,관리), 화약취급, 위험물(취급/관리) 등 관련자격증 |
※ |
수중근무자 신체검사 및 체력/수영검정 별도 실시 | |
특전(UDT/SEAL) |
- |
<잠수> |
◎ |
신장 164cm 이상, 체중 60kg 이상, 수영 200m 이상 가능자, 나안시력 0.3 이상(색약/색맹 지원불가) |
※ |
단, 중졸 학력자는 잠수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
잠수, 화약류(제조/관리), 화약취급, 위험물(취급/관리), 전기용접 등 관련자격증 |
※ |
수중근무자 신체검사 및 체력/수영검정 별도 실시 | |
잠수(SSU) |
- |
<의무> |
◎ |
보건계열 학과(의무행정, 응급구조, 의무기록, 간호학, 약학, 치과기공, 치과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한의학, 안경광학) 수료 및 재학생 |
◎ |
보건관련 자격증(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소지자 |
◎ |
보건관련 분야(일반병/의원, 치과병/의원, 치과기공소, 안경제작업소, 일반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 또는 일반 인명구조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 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 |
※ |
단, 중졸 학력자 중 의무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의 무 |
- |
<운전> |
◎ |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중장비)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필수) |
※ |
단, 중졸 학력자는 수송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운 전 |
운 전 |
<조리> |
◎ |
식품영양학 등 관련학과 수료 및 재학생 또는 한식/양식/중식/일식/특수조리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
※ |
단, 중졸 학력자는 조리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조 리 |
조 리 |
※ |
지원은 1, 2지망으로 2개 복수지원 가능(단, 2지망은 기술ㆍ행정 및 항공계열에 한함) |
※ |
분과직별은 해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계 |
필기고사 |
면 접 |
실 기 |
신체/인성검사 |
배 점 |
기술ㆍ행정/항공/ 기타(의무, 운전, 조리)계열 |
200 |
160 |
40 |
- |
당락결정 |
특 전 |
300 |
160 |
40 |
100 |
당락결정 | |
. |
◈ |
복무기간 : 임관 후 남 4년, 여 3년 |
. |
◈ |
지원자격 |
◇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건강한 자 |
◇ |
"해군모병규정" 제59조에 해당하는 자 |
◎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18~27세의 대한민국 남자 |
※ |
단, 군복무를 필한 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원 상한연령 연장 |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
지원 상한연령 |
만 28세까지 |
만 29세까지 |
만 30세까지 | |
|
|
|
※ |
제247기 부사관후보생 지원가능 대상 |
복무기간 |
1년 미만 |
임관일자 |
2015. 6. 1 |
군복무 미필자 |
1987. 6. 2~1997. 6. 1 |
제대군인 |
군복무 1년 미만 |
1986. 6. 2~1997. 6. 1 |
군복무 1년 이상~2년 미만 |
1985. 6. 2~1997. 6. 1 |
군복무 2년 이상 |
1984. 6. 2~1997. 6. 1 | |
|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 |
중학교 졸업자 중 지원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
◇ |
신체 : 해군건강관리규정 의거 최종 종합 판정결과 3급 이상 |
◇ |
현역병 : 2015. 3. 29(일) 기준 5개월 이상 군 복무 중인 일병, 상병, 병장으로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인 신상관리등급이 양호한 자) |
◎ |
해군ㆍ해병대 : 대령 이상 지휘관 |
◎ |
육ㆍ공군 및 전ㆍ의경 : 해당 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
. |
◈ |
결격사유 |
◇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 |
이중국적자 |
◇ |
지원서류에 거짓된 정보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 |
. |
◈ |
지원시 유의사항 |
◇ |
인터넷으로 작성된 내용은 선발평가 자료로 사용되므로 지원서 작성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착오, 누락, 오기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음 |
◇ |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기본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허위서류로 판단될시 합격/입영/임관이 취소됨. |
◇ |
모든 지원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기간 내 미제출된 경우에는 서류전형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서 제출 모병관실로 전화하여 변경사항을 알려야 함 |
◇ |
본 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 |
◈ |
세부 평가기준 |
◇ |
필기시험 |
◎ |
내용 : KIDA 간부선발도구, 영어, 국사 |
◎ |
장소 : 서울, 인천, 강릉, 계룡, 대구, 부산, 목포, 진해, 제주(추후 인터넷 공지) |
※ |
지원서 접수 지역 인근 고사장에서 전국 동시 실시 |
◎ |
평가요소 및 배점 |
평가 항목 |
계 |
KIDA 간부선발도구 |
영어 |
국사 |
소계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인지속도 |
공간지각 |
상황판단 검 사 |
직무성격 검 사 |
배 점 |
160 |
100 |
35 |
35 |
10 |
10 |
10 |
면접참고 |
30 |
30 |
◇ |
국사시험 참고자료는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집" 공지사항에 게시 중 | | |
|
|
◎ |
언어논리, 자료해석, 영어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성적이 30%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 |
필기고사 실격사례 |
▷ |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시험 중 휴대폰이 울리는 경우 |
▷ |
다른 사람의 문제지/답안지를 훔쳐보거나,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
▷ |
과목별 시험시간 종료 후 시험을 멈추라는 공지에도 계속 시험을 치는 행위 |
▷ |
해당과목 시험시간에 다른 과목 시험을 치는 행위 |
▷ |
KIDA 간부선발도구 공간능력평가시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지내 그림 또는 사선 표시행위 및 상하/좌우로 돌려보는 행위. 단, 문제지 보기에는 예비마킹 가능 |
|
※ |
상기 내용으로 실격 처리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 불가 |
◇ |
신체검사 기준 |
◎ |
대상 : 1차 합격자 전원 |
◎ |
일정 / 장소 : 1차 합격자 발표시 해군 홈페이지 공지 |
◎ |
합격기준 : 종합판정 결과 1, 2, 3급 |
◎ |
재검대상자는 군 병원이 요구하는 일자에 재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검 미실시자는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됨 |
※ |
재검대상자일 경우 군 병원 신체검사 담당자 및 모병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 |
※ |
현역병 지원자는 부대사정에 의해 연락불가시를 대비하여 재검 통보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망 유지 철저(소속부대장에게 반드시 보고) |
◎ |
신체검사시 유의사항 |
▷ |
검사전일 22 : 00시 이후 공복상태 유지 |
▷ |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에 도착 |
▷ |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 지연도착자는 신체검사 응시가 불가 |
▷ |
신체검사 설문시 본인의 과거병력, 질환, 문신 등의 항목에 대해 허위로 기술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선발/입영 취소 등의 모든 불이익은 본인 책임 |
|
※ |
문신의 경우 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 7cm 초과, 합계면적이 30제곱cm 이상인 경우 불합격 |
▷ |
세부 선발기준은 "해군건강관리규정" 제3장 신체검사 참고 |
◇ |
면접/실기평가 |
◎ |
대상 : 1차 합격자 전원 |
◎ |
일정 / 장소 : 1차 합격자 발표시 해군 홈페이지 공지 |
◎ |
면접관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1개 분야 이상 "가"로 평가되었거나, 평균 "미"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
◎ |
실기평가 성적이 7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 |
신원조사 |
◎ |
신원조사는 "군인사법" 제10조의 임관결격사유를 중점으로 실시 |
◎ |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자는 선발에서 제외됨 |
. |
◈ |
선발기준 |
◇ |
1차선발 : 모집계획 인원의 2배수 내외 선발 |
◇ |
최종선발 |
◎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신체검사/인성검사/신원조사 후 1차평가 성적과 합산하여 종합 성적 산출 |
◎ |
계열별 종합성적 서열 순으로 선발. 단, 실기시험 실시 계열은 실기시험 성적 우선 선발 가능 |
◎ |
종합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발 |
▷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독립유공자) – 필기시험 – 면접평가 순 |
◎ |
미달계열 발생시 기술ㆍ행정계열에서 성적순 추가 선발 |
. |
◈ |
최종합격자 발표 |
◇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공지, 지원자 개인 확인(주민번호, 성명 입력) |
◇ |
현역선발통지서, 입영안내문 : 개인별 인터넷 출력 |
. |
◈ |
선발취소 |
◇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
◇ |
"군인사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 |
◈ |
행정사항 |
◇ |
문의사항은 인터넷 해군홈페이지 "“해군모집"창에 탑재된 "모병게시판/질의응답" 코너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분실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증명서), 여권, 운전면허증), 수험표, 필기구(컴퓨터용 수성펜)를 지참하여 지정된 각 평가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기 바랍니다. |
※ |
신분증 / 수험표 미지참자와 지연도착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개인신상정보 변경시 즉각 지원서를 제출한 모병관실로 연락 |
◎ |
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 연락처 변경 등 개인 신상정보사항 변경시 |
◎ |
법률적인 사항, 신체적인 결함사항 발생시 |
※ |
개인신상정보 변동관련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임 |
. |
◈ |
비 고 |
◇ |
지원절차, 1차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지원서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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