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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51차 의무경찰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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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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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6. 12. 21∼2017. 1. 20(1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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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전국 약 1,2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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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모두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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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서 접수시(ap.police.go.kr) 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등 정확히 확인 후 선택하시고 각종 구비서류는 파일 첨부 가능 및 시험일 제출도 가능하며 특기의경은 사전 응시할 지방청에 선발 여부 확인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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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시기 |
◎ |
일반의경 : 2017년 6월~7월 |
◎ |
특기의경 : 2017년 4월~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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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서 접수시 2~3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 입영월을 받아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희망 입영월대로 입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인원은 응시원서상 안내된 2~3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월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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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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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기준 18세 이상으로서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2016년 현재, 1998년생부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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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병무청 징병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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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 병무청 징병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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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인 자 |
◎ |
병역(징병검사, 입영) 기피사실이 있는 자 |
◎ |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 |
수사, 재판 계류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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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의무경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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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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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병무청 발행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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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
◎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생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고졸 - 졸업증명서) |
◎ |
주민등록 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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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응시자가 기존 지방청에 재응시 시에는 신체검사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특기의경 구비서류는 응시할 지방청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경찰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 조건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서+ 해당 분야 증빙자료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응시하시는 데 이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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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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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1일 이후 의무경찰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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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진행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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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 적성검사(40분) → 신체 및 체력검사(30분) → 범죄경력조회 → 공개 추첨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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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선발은 응시자 중 적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일자를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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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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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 체격이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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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자(현역병 1~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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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자(현역병 1~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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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신 : 색맹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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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 두 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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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시력이 나안시력 0.8 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교정시력 0.8 이상 소명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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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 청력이 완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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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가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가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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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 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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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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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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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넓이뛰기 : 160c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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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 : 1분에 20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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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 1분에 20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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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달리기 : 18초 이내(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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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각 지방경찰청장 주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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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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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게시판 또는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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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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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청에서 개인별로 합격자 전원 SMS 문자발송 및 의무경찰 홈페이지 의무경찰 지원 및 조회(합격자 발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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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영장)는 지원자의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입대일 한달 전, 후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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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처리 :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받은 후 군 휴학으로 변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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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합격 후 5개월 범위 입대 가능(매월 의무경찰 홈페이지 방문, 입대 가능 월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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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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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응시원서 접수는 서울, 부산 등 2개 지방청 및 일반, 특기 등 2개 분야에 동시에 접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지방청 및 1개 분야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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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수에 합격한 자가 병무청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차수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둘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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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의경은 매월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각 지방청에서 모집 안내글에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원서접수 전 지원할 지역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서 공지한 모집 안내글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지원할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에 전화 문의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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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외 문의사항도 본인이 지원할 지방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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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에서 시ㆍ도간 배치는 가급적 희망 지역에 배치되나, 일부 소수 인원은 부득이 타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지방청에서 부대 배치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배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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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경비대는 응시 지방청을 반드시 경북청으로 지정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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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경찰청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서 울 |
02 – 700 - 5540 |
부 산 |
051 – 899 - 2661 |
대 구 |
053 – 804 - 2162 |
인 천 |
032 – 455 - 2362 |
광 주 |
062 – 609 - 2162 |
대 전 |
042 – 609 - 2461 |
울 산 |
052 – 210 - 2164 |
경기북부 |
031 – 961- 2162 |
경기남부 |
031 – 888- 2562 |
강 원 |
033 – 252 - 4857 |
충 북 |
043 – 240 - 2162 |
충 남 |
041 – 336 - 2261 |
전 북 |
063 – 280 - 8561 |
전 남 |
061 – 289 - 2562 |
경 북 |
053 – 429 - 2662 |
경 남 |
055 – 233 - 2662 |
제 주 |
064 – 798 - 3161 |
경찰대학 |
031 – 620 - 2128 |
경찰교육원 |
041 – 536 - 3251 |
중앙경찰학교 |
043 – 870 - 2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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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신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무경찰이 되실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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