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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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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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감정평가사(제26회, 2015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site/value)
회차
일정

.
2015년도 제26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시험일정
제1차
원서접수
제1차
시험 시행일
제1차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원서접수
제2차
시험 시행일
제2차
합격자 발표일
5. 11~20 6. 27(토) 7. 29 1, 2차 동시접수 9. 19(토) 12. 16
이하의 내용은 2014년 이전 공고문에 준한 것이며, 2015년 정식 공고는 발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변경 가능).
시험관련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정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value)에 별도 게시합니다.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5조)
구 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민법(총칙, 물권)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객관식
5지택1형
제2차
시험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관식
논술형
(기입형
병행 가능)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 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09 : 00 09 : 30~10 : 50(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11 : 10 11 : 20~12 : 40(80분)
제2차
시험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 : 00 09 : 30~11 : 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중식시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 : 30 12 : 40~14 : 20(100분)
3교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14 : 40 14 : 50~16 : 30(100분)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value) 게재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없음
결격사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음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 조제1항)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2항)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2016년도 변경사항 안내
시험 일정 변경
2016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시행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변경 후 비 고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시 기 7월 9월 3월 7월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
원서접수, 합격자발표일 등 관련 일정이 시험시행일 변경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2016년도 감정평가사 시행계획(2015년 12월 중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경제학원론"의 경우 종전 "경제원론"과 출제범위ㆍ내용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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