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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6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일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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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
◎ |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 |
제1차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시행일 |
제1차 합격자 발표일 |
제2차 원서접수 |
제2차 시험 시행일 |
제2차 합격자 발표일 |
7. 31~8. 9 |
9. 16(토) |
10. 18 |
10. 30~11. 8 |
12. 2(토)~3(일) |
12. 13 |
※ |
시험 관련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q-Net.or.kr/site/sangdamsa)에 별도 게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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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
◎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원하는 시험일시 및 장소를 선착순에 따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 |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요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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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및 실시방법 |
◎ |
필기시험 과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구 분 |
과 목 |
필 기 |
면 접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
필수 (3과목) |
◎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 접 |
선택 (2과목) |
◎ |
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수 (4과목) |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 |
이상심리 |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 접 |
선택 (2과목) |
◎ |
진로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수 (5과목) |
◎ |
발달심리 |
◎ |
집단상담의 기초 |
◎ |
심리측정 및 평가 |
◎ |
상담이론 |
◎ |
학습이론 |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
면 접 |
선택 (1과목) |
|
※ |
비고 :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
※ |
시험과목 중 법령 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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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시험의 평가 항목 |
ㆍ |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ㆍ |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수련의 정도 |
ㆍ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ㆍ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ㆍ |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
◎ |
시험시간 |
구 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교 시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
1교시(필수) |
◎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
09 : 00까지 |
9 : 30~10 : 45 (75분) |
1조당 10∼20분 내외 |
2교시(선택) |
◎ |
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2과목 | |
11 : 50까지 |
11 : 40~12 : 30 (50분)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1교시(필수) |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 |
이상심리 | |
09 : 00까지 |
9 : 30~11 : 10 (100분) |
2교시(선택) |
◎ |
진로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 중 2과목 | |
11 : 50까지 |
11 : 40~12 : 30 (50분)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1교시(필수) |
◎ |
발달심리 |
◎ |
집단상담의 기초 |
◎ |
심리측정 및 평가 |
◎ |
상담이론 |
◎ |
학습이론 | |
09 : 00까지 |
9 : 30~11 : 10 (100분) |
2교시(선택) |
|
11 : 50까지 |
11 : 40~12 : 30 (5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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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 |
◎ |
응시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3) |
구 분 |
자격요건 |
비 고 |
1급 청소년 상담사 |
①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②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③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④ |
제①호 및 제②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① |
상담분야 박사 |
② |
상담분야 석사 + 4년 |
③ |
2급 자격증 + 3년 | |
2급 청소년 상담사 |
①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②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③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④ |
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① |
상담분야 석사 |
② |
상담분야 학사 + 3년 |
③ |
3급 자격증 + 2년 | |
3급 청소년 상담사 |
①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대학졸업(예정)자 |
②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②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④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⑤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⑥ |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① |
상담분야 4년제 학사 |
② |
상담분야 2년제 + 2년 |
③ |
타분야 4년제 + 2년 |
④ |
타분야 2년제 + 4년 |
⑤ |
고졸 + 5년 | |
※ 비 고 |
① |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②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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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
제출서류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동일ㆍ유사교과목) 참조 | |
성적증명서(전공명시) 또는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 중 1년 수업연도 전공학과 커리큘럼 |
※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 |
|
|
※ |
응시자격 참고 사항 |
→ |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당시 마지막 학기를 이수하고 있으며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함(추후 결정 안내) |
→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취득자에 한함) |
→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성적증명서 또는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 중 1년 수업연도 전공학과 커리큘럼 제출) |
◎ |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1년 기준(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맞는 회차 이수]
|
ㆍ |
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으로서 <표>에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ㆍ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ㆍ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ㆍ |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상담업무 |
ㆍ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정부기관ㆍ공공상담기관ㆍ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예시 내용 참조 | | |
|
|
|
※ |
정부기관ㆍ공공상담기관ㆍ법인체상담기관 |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등 |
※ |
민간상담기관 |
<예시>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에 준하는 1인 이상의 자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ㆍ집단상담ㆍ심리검사ㆍ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 |
◎ |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
응시 등급 |
상담 유형 |
실시 경력 |
비 고 |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3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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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격사유(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음 |
ㆍ |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ㆍ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ㆍ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 |
결격사유 기준일 : 자격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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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면접시험 결정 기준 등 |
◎ |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중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
◎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면접위원의 평정한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시각ㆍ뇌병변ㆍ지체ㆍ청각장애인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q-net.or.kr/site/sangdamsa) 공지사항 참조 |
※ |
개인병원 발행 서류는 장애(또는 질병)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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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발급 |
◎ |
발급 대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 |
◎ |
자격증 교부방법 등 |
ㆍ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youthcounselor.or.kr)를 통해서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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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취득자 혜택 |
◎ |
경찰공무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 인정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심리학, 청소년학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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