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에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4. 19(금) 03:00 ~ 03:30
서버 점검으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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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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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포함 |
하나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하나BC포함 |
현대 |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KB국민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
KB국민BC포함 |
삼성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 |
BC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 |
농협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롯데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 |
우리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
전북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
삼성 | 7개월 | 1~3회차 | 4~7회차 |
11개월 | 1~5회차 | 6~11회차 | |
KB국민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신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전북 | 4~9개월 | 1회차 | 2~9회차 |
10~12개월 | 1~2회차 | 3~12회차 | |
하나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NH농협 | 4~6개월 | 1~2회차 | 3~6회차 |
7~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
비씨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
우리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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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학습자료실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제공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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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89~189 하단 번호 : 14 |
정답_오류 | 14 ③ |
14 정답없음(※ 출제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이므로 ③이 정답이었으나, 2021. 2. 17 법령 일부개정되면서 2억원으로 변경되어 정답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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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89~189 하단 번호 : 14 |
해설_오류 | ③ 30 + 3 + 5 + 10 = 4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수정신고 등)으로 3억 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
③ 30 + 2 + 5 + 10 = 4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수정신고 등)으로 2억 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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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03~303 하단 번호 : 28 |
해설_오류 | \30,000(현금 및 현금성자산) = \3,000(우편환) + \400(당좌예금) + \1,000(선일자수표) + \500(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 + $?(외국환통화) + \7,500(배당금지급통지표) + \500(양도성 예금증서)외국환통화에 해당하는 금액(\) = \30,000 - \12,900 = \17,100 결과적으로 (주)관세의 외국환통화는 \17,100 / \1,100 = $15.54 ≒ $16이다.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에 해당하는 것 : 우편환(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요구불예금), 선일자수표(통화대용증권),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통화대용증권), 외국환통화(통화), 배당금지급통지표(통화대용증권) ∙현금성자산 : 양도성 예금증서 |
\30,000(현금 및 현금성자산) = \3,000(우편환) + \400(당좌예금) + \500(지점전도금) + \500(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 + $?(외국환통화) + \7,500(배당금지급통지표) + \500(양도성 예금증서)외국환통화에 해당하는 금액(\) = \30,000 - \12,400 = \17,600 결과적으로 (주)관세의 외국환통화는 \17,600 / \1,100 = $16이다.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에 해당하는 것 : 우편환(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요구불예금),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통화대용증권), 외국환통화(통화), 배당금지급통지표(통화대용증권) ∙현금성자산 : 양도성 예금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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