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합격자 무역영어 1급 한권으로 끝내기
- 판쇄정보 :
- 개정10판1쇄
- 발행일 :
- 2020-04-03
- 작성일 :
- 2020-10-20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0 합격자 무역영어 1급 한권으로 끝내기-개정10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
---|---|---|---|---|---|---|---|---|---|---|
p : 290~290 |
개념,공식-설명_오류 | [Plus one] • 상업송장은 원칙적으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에 의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
[Plus one] • 상업송장은 원칙적으로 신용장의 수익자에 의하여 개설의뢰인에게 발행되어야 한다. |
|||||||
p : 438~438 번호 : 15 |
오타 | 무역계약체결 시 계약목적의 이해불능 또는 달성불능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조항을 삽입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이러한 내용과 가장 밀접한 것은? |
무역계약체결 시 계약목적의 이행불능 또는 달성불능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조항을 삽입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이러한 내용과 가장 밀접한 것은? |
|||||||
p : 121~121 번호 : 21 |
문제-본문_오류 | ④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
① 청약의 소멸은 청약이 이뤄지고 나서 사라지는 것으로서, 철회는 청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p : 420~420 상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Plus one] 국제상사중재기관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 SIA) |
[Plus one] 국제상사중재기관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SIAC) |
|||||||
p : 416~416 하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3) 소송과 비교 ④ 선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소송보다 유리하다. |
(3) 소송과 비교 ④ 선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소송보다 불리하다. |
|||||||
p : 370~370 상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전위험담보조건(A/R 제5조) • ICC(C) 제1조 |
전위험담보조건(A/R 제5조) • ICC(A) 제1조 |
|||||||
p : 358~358 |
개념,공식-설명_오류 | [Plus one] 포기약관(Waiver Clause) |
[Plus one] 포기유보약관(Waiver Clause) |
|||||||
p : 358~358 중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추정전손의 경우 피보험자가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 권리를 위부(Subrogation/Abandonment : 권리이전)해야 하며 위부하지 않을 경우 추정전손이 아니라 분손으로 처리 |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추정전손의 경우 피보험자가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 권리를 위부(Abandonment : 권리이전)해야 하며 위부하지 않을 경우 추정전손이 아니라 분손으로 처리 |
|||||||
p : 268~268 상단 |
문제-본문_오류 | 항공화물운송장(AWB) 매매, 양도 가능 |
항공화물운송장(AWB) 매매, 양도 불가능 |
|||||||
p : 283~283 하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③ CFS/CY(LCL/FCL) = PIER TO DOOR SERVICE ㉢ 운송인이 여러 송하인(수출업자)들로부터 소량의 화물을 CFS에서 집화하여 목적지의 수입업자 창고 또는 공장까지 운송 → 한 사람의 포워더가 수입업자(BUYERS)로부터 위탁받아 다수 수입업자에게 운송하는 형태 |
③ CFS/CY(LCL/FCL) = PIER TO DOOR SERVICE ㉢ 운송인이 여러 송하인(수출업자)들로부터 소량의 화물을 CFS에서 집화하여 목적지의 수입업자 창고 또는 공장까지 운송 → 수입업자(BUYER)로부터 위탁받은 포워더가 다수의 송하인 화물을 혼적하여 단일의 수하인에게 운송하는 형태 |
|||||||
p : 281~281 하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컨테이너 내륙기지(Inland Container/Clearance Depot ; ICD) ② 국내는 안산과 양산에 각각 2곳 |
(2) 컨테이너 내륙기지(Inland Container/Clearance Depot ; ICD) ② 국내는 의왕과 양산에 총 2곳 |
|||||||
p : 202~202 |
오타 | [Plus One] 기타 수출관련계약서 • 대금교환도(CDO 및 CAD)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
[Plus One] 기타 수출관련계약서 • 대금교환도(COD 및 CAD)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
|||||||
p : 133~133 번호 : 2 |
해설_오류 | ④ 수출어음보험은 D/P, D/A 거래에 따라 발행된 어음을 은행이 매입한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수출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보험으로 한국 수출보험공사에서 취급한다. |
④ 수출어음보험은 D/P, D/A 거래에 따라 발행된 어음을 은행이 매입한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수출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보험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한다. |
|||||||
p : 135~135 상단 |
해설_오류 | 팩터링이란 팩터(Factor)가 매도인의 매출채권이나 어음을 매입하여 기업 대신 대금을 회수하는 채권매입업을 말한다. 매입 시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e)으로 팩터가 매도인 대신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
포페이팅이란 포페이터가 매도인의 매출채권이나 어음을 매입하여 기업 대신 대금을 회수하는 채권매입업을 말한다. 매입 시 상환청구불능조건(Without Recourse)으로 포페이터가 매도인 대신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
|||||||
p : 122~122 번호 : 26 |
해설_오류 | • 일반적으로 청약자는 유효기간 내에는 Firm Offer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나, 확정청약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청약에 대한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 |
• 일반적으로 청약자는 유효기간 내에는 Firm Offer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나, 확정청약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청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 |
|||||||
p : 110~110 중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책임 매수인(Buyer) • 선측에 인도된 때부터 선적비용과 그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
•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책임 매수인(Buyer) • 본선에 적재된 때부터 그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
|||||||
p : 96~96 하단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적 후에 선적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그의 운송인에게 지시할 것을 합의할 수 있고, 매도인은 전형적으로 은행들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선적재 전에 선적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그의 운송인에게 지시할 것을 합의할 수 있고, 매도인은 전형적으로 은행들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
p : 100~100 줄 : 13~13 중단 |
오타 | (3) INCOTERMS 2010의 11가지 가격(거래) 조건(정형거래조건) |
(3) INCOTERMS 2020의 11가지 가격(거래) 조건(정형거래조건) |
|||||||
p : 87~87 줄 : 4~4 상단 |
문제-본문_오류 | ㉢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
㉢ 청약의 철회(Withdrawal of Offer)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통지는 상대방에게 청약이 도달하기 전 혹은 도달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
|||||||
p : 82~82 줄 : 29~29 하단 |
문제-본문_오류 |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 • 취소가 가능하다. |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 철회 • 취소가 가능하지만, 피청약자가 이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
|||||||
p : 39~39 하단 |
오타 | 당사자가(수출상과 수입상)가 거래할 때마다 매매계약 세부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불편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무역계약 패턴을 크게 13가지로 정형화 |
당사자가(수출상과 수입상)가 거래할 때마다 매매계약 세부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불편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무역계약 패턴을 크게 11가지로 정형화 |
|||||||
p : 100 |
문제-본문_오류 | (3) INCOTERMS 2010의 11가지 가격(거래) 조건(정형거래조건) ... <INCOTERMS 2010 11가지 조건> |
(3) INCOTERMS 2020의 11가지 가격(거래) 조건(정형거래조건) ... <INCOTERMS 2020 11가지 조건> |
게시글 관련 도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