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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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포함 |
하나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하나BC포함 |
현대 |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KB국민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
KB국민BC포함 |
삼성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 |
BC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 |
농협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롯데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 |
우리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
전북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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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7개월 | 1~3회차 | 4~7회차 |
11개월 | 1~5회차 | 6~11회차 | |
KB국민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신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전북 | 4~9개월 | 1회차 | 2~9회차 |
10~12개월 | 1~2회차 | 3~12회차 | |
하나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NH농협 | 4~6개월 | 1~2회차 | 3~6회차 |
7~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
비씨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
우리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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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SD에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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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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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30~630 Ⅰ.의의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Ⅰ.의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는데,/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
Ⅰ.의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는데,/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상무 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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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14~614 Ⅰ.의의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Ⅰ.의의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설립의 경우이든 모집설립의 경우이든/ 정관에서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발기인이/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
Ⅰ.의의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설립의 경우이든 모집설립의 경우이든/ 정관에서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이사 또는 발기인이/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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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21~621 4. 심리 및 재판 ③ |
개념,공식-설명_오류 | 4. 심리 및 재판 ①~② 생략 ③ 신청인은 이사회가 총회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생략 |
4. 심리 및 재판 ①~② 생략 ③ 신청인은 이사가 총회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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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27~627 Ⅰ.의의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Ⅰ. 의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사건을 말한다. |
Ⅰ. 의의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사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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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68~168 Ⅲ. 청문실시 대상 1. 원칙 ③ |
개념,공식-설명_오류 | Ⅲ. 청문실시 대상 1. 원 칙 ① 다른 법령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또는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 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④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이의신청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
Ⅲ. 청문실시 대상 1. 원 칙 ① 다른 법령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또는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④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이의신청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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