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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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포함 |
하나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하나BC포함 |
현대 |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KB국민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
KB국민BC포함 |
삼성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 |
BC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 |
농협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롯데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 |
우리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
전북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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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7개월 | 1~3회차 | 4~7회차 |
11개월 | 1~5회차 | 6~11회차 | |
KB국민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신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전북 | 4~9개월 | 1회차 | 2~9회차 |
10~12개월 | 1~2회차 | 3~12회차 | |
하나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NH농협 | 4~6개월 | 1~2회차 | 3~6회차 |
7~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
비씨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
우리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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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SD에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4. 19(금) 03:00 ~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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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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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57~157 2. ② ㉠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국민주택채권 ① 내용동일 ② 매입의무자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 등기의무자가 매입의무자이다. |
2. 국민주택채권 ① 내용동일 ② 매입의무자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가 매입의무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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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p : 96~96 1. (2) ④ |
개념,공식-설명_오류 | (2)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④ 강제집행에 의하는 경우 ㉠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공탁자의 승낙서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는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에 대한 승낙의 취지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④ 강제집행에 의하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를 교부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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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p : 390~390 Ⅱ. 2. ② |
문제-본문_오류 | 2. 수용⋅사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② 다만, 위에 열거된 법률의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라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202002-1호). |
2. 수용⋅사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② 다만, 위에 열거된 법률의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라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20210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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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p : 340~340 2. (2) ① ㉲ |
개념,공식-설명_오류 | ㉲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등기선례 제201508-4호). |
㉲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등기선례 제20230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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