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SD에듀 EBS 공인노무사 1차 민법·사회보험법
- 판쇄정보 :
- 개정4판1쇄
- 발행일 :
- 2023-08-25
- 작성일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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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D에듀 EBS 공인노무사 1차 민법·사회보험법-개정4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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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07~307 5. ㄱ. |
문제-보기(지문)_오류 | 5. ㄱ. 乙이 甲에 대한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때에는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해설 ㄱ. (○)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민법 제418조 제1항). 따라서 乙이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5. ㄱ. 乙이 甲에 대한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때에는 乙,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해설 ㄱ. (○)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민법 제418조 제1항). 따라서 乙이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乙,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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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43~643 3. (1) ③ |
문제-본문_오류 | ③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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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53~753 Ⅹ 1. ① |
문제-본문_오류 |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항). |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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