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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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BC포함 |
하나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하나BC포함 |
현대 |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KB국민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
KB국민BC포함 |
삼성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 - |
BC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 |
농협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 농협BC포함 |
롯데 | 5만원 이상 2~5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 |
우리 |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 |
전북 |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 |
광주 |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 |
카드사 | 할부개월 | 고객부담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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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7개월 | 1~3회차 | 4~7회차 |
11개월 | 1~5회차 | 6~11회차 | |
KB국민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5회차 | 6~10회차 | |
신한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전북 | 4~9개월 | 1회차 | 2~9회차 |
10~12개월 | 1~2회차 | 3~12회차 | |
하나 | 6개월 | 1~3회차 | 4~6회차 |
10개월 | 1~4회차 | 5~10회차 | |
12개월 | 1~5회차 | 6~12회차 | |
NH농협 | 4~6개월 | 1~2회차 | 3~6회차 |
7~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
비씨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
우리 | 10개월 | 1~3회차 | 4~10회차 |
12개월 | 1~4회차 | 5~12회차 |
기간 | 카드사 | 할부적용금액 | 할부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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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 6월 30일 | 신한 | 5만원 이상 | 2~6개월 | |
KB국민 | 5만원 이상 | 2~6개월 | ||
삼성 | 5만원 이상 | 2~6개월 | ||
NH농협 | 5만원 이상 | 2~6개월 | ||
롯데 | 5만원 이상 | 2~6개월 | ||
현대 | 5만원 이상 | 2~5개월 | ||
비씨 | 5만원 이상 | 2~6개월 | BC 마크 있는 카드 | |
하나 | 5만원 이상 | 2~6개월 | 구.하나 + 구.외환 |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SD에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4. 19(금) 03:00 ~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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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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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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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2 |
문제-본문_오류 | ∙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정의 반복에 의해 심사관의 업무량 가중 및 심사철차의 지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判例 2013후2101). |
∙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정의 반복에 의해 심사관의 업무량 가중 및 심사철차의 지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判例 2013후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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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7 |
문제-본문_오류 | ③ 객체적 요건 ㉠ 원출원은 변경출원할 당시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
③ 객체적 요건 ㉠ 원출원은 변경출원할 당시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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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0 |
문제-본문_오류 | (5) 효 과 ③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法59⑥). |
(5) 효 과 ③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法59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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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630 번호 : 29 |
문제-보기(지문)_오류 | 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재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발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재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불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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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554 ③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
오타 | 선사용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차이점 있다. |
선사용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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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61 표 - 등록의 효력 |
오타 | ⅰ) 통상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겅, 소멸, 처분의 제한 |
ⅰ) 통상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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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73 (6) 판례번호 |
문제-본문_오류 | 2108.06.21 |
2018.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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