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경기도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1. |
선발예정인원 |
직급ㆍ직렬ㆍ직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합 계 |
786 |
- |
6급 |
소 계 |
5 |
- |
행 정 |
일반행정 |
4 |
도2, 안양2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1 |
도1 |
7급 |
소 계 |
102 |
- |
행 정 |
일반행정 |
99 |
도27, 수원2, 성남1, 고양2, 부천3, 용인2, 안산4, 안양12, 남양주6, 의정부2, 시흥8, 광명2, 군포3, 광주1, 이천2, 구리1, 양주4, 안성3, 포천4, 오산2, 의왕2, 여주1, 동두천2, 양평1, 가평2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2 |
수원1, 부천1 |
전산 |
전산 |
1 |
수원1 |
8급 |
소 계 |
425 |
- |
행 정 |
일반행정 |
408 |
도71, 수원16, 성남21, 고양49, 부천14, 용인10, 안산37, 안양30, 남양주9, 의정부12, 시흥11, 화성2, 광명7, 파주5, 군포6, 광주13, 김포2, 이천5, 구리12, 양주4, 안성11, 포천5, 오산6, 하남6, 의왕7, 여주8, 동두천10, 과천8, 양평5, 가평2, 연천4 |
세 무 |
지방세 |
2 |
부천1, 안산1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4 |
수원1, 성남1, 안산2, |
전 산 |
전 산 |
10 |
수원1, 성남1, 고양1, 안산1, 남양주2, 화성1, 광명2, 연천1 |
사 서 |
사 서 |
1 |
안산1 |
9급 |
소 계 |
254 |
- |
행 정 |
일반행정 |
249 |
도5, 수원32, 성남44, 고양8, 부천32, 용인23, 안산1, 안양8, 남양주2, 평택15, 시흥5, 화성7, 파주9, 군포3, 광주1, 김포7, 이천6, 구리1, 양주6, 안성7, 포천1, 오산2, 의왕5, 여주2, 동두천2, 과천5, 양평6, 연천4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2 |
수원1, 연천1 |
전 산 |
전 산 |
3 |
성남2, 용인1 | |
. |
2. |
시험과목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시험과목(1ㆍ2차 시험) |
6ㆍ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2) : 행정학, 행정법 선택(1) : 지방자치론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2) : 사회복지학, 행정법 선택(1) : 행정학, 사회학 중 1과목 선택 |
전 산 |
전 산 |
필수(2) :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론 선택(1) : 데이터베이스론 |
8ㆍ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 |
세 무 |
지방세 |
필수(2) : 사회, 상업부기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전 산 |
전 산 |
필수(2) : 컴퓨터일반, 소프트웨어공학 |
사 서 |
사 서 |
필수(2) : 사회, 자료조직개론 | |
. |
3.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선택형) |
◇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 |
시험시간 |
구 분 |
6ㆍ7급 |
8ㆍ9급 |
시험시간 |
60분(10 : 30~11 : 30) |
40분(10 : 30~11 : 10) | |
. |
4. |
응시자격 |
|
◇ |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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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ㆍ경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직렬ㆍ직급 |
응시자격요건 |
자격증 |
행정ㆍ세무 |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해당 없음 |
사회복지 |
6 ․ 7급 |
아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8 ․ 9급 |
아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
6 ․ 7급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취득하고,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8 ․ 9급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취득하고,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사 서 |
아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준사서 이상 | |
. |
5. |
문제출제 |
◇ |
도(道) 자체출제 : 전산직 전과목 및 타직렬 일부 과목(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
위탁출제(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
◎ |
위탁과목 : 행정학, 행정법,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자료조직개론 |
. |
6. |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9. 24~25 (9. 24~26) |
필기시험 |
10. 12 |
10. 20 |
11. 7 |
면접시험 |
11. 7 |
11. 20~22 |
12. 5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 : 00~21 : 00까지입니다(토ㆍ일요일 제외). |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면접시험을 포함한 향후 일정은 해당 임용예정기관(각 시ㆍ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도ㆍ시군 공동활용게시판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7.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 |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도ㆍ시군 공동활용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도ㆍ시군 공동활용게시판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고시팀(☏ 031-8008-4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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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비 고 |
◇ |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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