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 | 최종합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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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20 ~ 2.23 | 4.14 | 5.31 |
2차 | 6.11 ~ 6.14 | 7.28 | 10.4 |
시험정보
구분 | 재물 | 차량 | 신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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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시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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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선택형 객관식 4지선다형 | |||
비고 | 재물손해사정사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 |||
2차시험 | 시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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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응시자격
1차 시험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2차 시험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95년 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합격자 결정
1차 시험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2차 시험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선발예정인원은 전환응시자를 제외하고 일반응시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전환응시자에 대한 합격결정은 응시한 매과목에 대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체 응시과목 평균 점수가 일반응시자 중 합격자의 최저점수(평균점수)이상을 득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시행처
보험개발원 (https://www.in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