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별 응시자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5.03.27)에 따라 2016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1~3과정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3과정 시험에 모두 합격(면제)하거나, 학위취득 종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해야 합니다.

1~3 과정 (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 고등학교 졸업자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대학(⌈고등교육법⌋ 제 2조 제 2호·제 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대학 졸업 예정자는 응시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28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4 과정 (간호학과)

  • 4과정(학위취득종합시험) 만 개설되어 있음
  •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거나 4년제 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수료 인정하거나 105학점 이상 보유한 자.

과정별 면제대상

1과정 (교양과정)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35학점 이상 (학점은행 동일) 보유한 자. * 1학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자.
  • 1학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자.
  •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과정 (전공기초과정)

[독학사 응시 하고자 하는 학과와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이상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자.
  • 70학점 이상 보유한 자 (학점은행 동일)
  •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과정 (전공심화과정)

[독학사 응시 하고자 하는 학과와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보유학점이 총 105학점 (전공 28학점을 포함)이상 보유한 자.

시험면제 핵심정리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부령 시험합격자 및 자격, 면허 취득자는 과정면제 또는 과목면제를 받을수 있다.
    중요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독학위제 검정센터(1600-0400 / https://bdes.nile.or)로 확인 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학점을 인정 받은자
    1과정 면제 : 1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였거나 35학점이상 취득한자
    (학점은행 동일) / 외국학교 13년 이상 수료자
    1~2과정 면제 : 동일전공학과로 2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 취득한자 (학점은행과 동일 ) 전공학점 없어도됨 / 외국학교 14년 이상 수료자
    1~3과정 면제 : 동일전공학과로 3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 (전공 28학점 포함) 취득한자 / 외국학교 15년이상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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