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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5.03.27)에 따라 2016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1~3과정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3과정 시험에 모두 합격(면제)하거나, 학위취득 종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