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제한없음

  • 제 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 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의 일부면제자 기준

  •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2020. 6. 9.>
      •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9.>

경력에 의한 면제자 합격자 현황

구분 1차 시험 면제자 2차 시험 및
2차 일부 과목 면제자
61회
(715명)
30명
(4.19%)
11명
(1.54%)
60회
(718명)
24명
(3.34%)
11명
(1.53%)
59회
(708명)
14명
(1.98%)
7명
(0.99%)
58회
(706명)
86명
(12.18%)
151명
(21.39%)
27회
(711명)
30명
(4.22%)
17명
(2.39%)

※ 자료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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