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세관청에 신고 · 신청 · 청구 등의 대리를 하는 ①세무대리,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을 대행하는 ②기장대리, ③각종 조세관련 컨설팅, ④행정심판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직무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 기타 위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세무사의 권리 · 의무

  • 기명날인
  • 조사 통지
  • 비밀 엄수
  • 성실의무
  • 탈세 상담 등의 금지
  • 명의 대여 등의 금지
  •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사무직원
  • 세무사의 교육
  • 사무소의 설치
  • 업무실적 보고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수임제한 등
  •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법 제9조 ~ 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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