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기준

  • 제2차(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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