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란?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갈수록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 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 시행.

수행직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자.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구분 변호사 법무사
유료 법률상담
유료 서면 작성
소송대리권

※ 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특별히 제한된 영역에만 있다.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 업무' 에 대해선 법무사들도 할 수 있게
바뀌었기에 부분적으로 대리권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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