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험일정

구분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1차 1.13(월)~1.17(금) 2.15(토) 3.19(수)
2차 4.21(월)~4.25(금) 7.18(금)~7.19(토) 10.29(수)

시험정보

구분 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1차
  • 산업재산권법
  • 민법개론
  • 자연과학개론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5지 택일형
200분
2차
  • 필수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 선택
    19개 중 택1
    (과목당 4문항)
주관식
(논술형)
과목별
120분

합격기준

  • 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차 시험

    일반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특허청 경력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구분 일반 청각장애인
TOEFL PBT 560 373
CBT 220 146
IBT 83 41
TOEIC 775 387
TEPS 18. 5. 12 전
실시시험
700 420
18. 5. 12후
실시시험
385 -
G-TELP 77(Level-2) 51(Level-2)
FLEX 700 350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 한해 인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학력, 경력 및 연령에 제한 없다.
  • 변리사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결격사유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변리사법 제4조).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X 무료상담 예약신청
평일9시 ~ 18시 / 토ㆍ공휴일 휴무 비회원도 가능,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
  • 수집항목 : 연락처
  • 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 수집항목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
상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담원 확인 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접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분야 자격증 / 자격증
연락처
상담날짜
상담시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