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험일정

구분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36회 1차 2.10(월)~2.14(금) 4.5(토) 5.8(목)
36회 2차 5.26(월)~5.30(금) 7.12(토) 10.22(수)

시험정보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시간
1차
  • 민법 (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과목별 40문항
(200분)
2차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300분)

합격기준

  • ㆍ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ㆍ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ㆍ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0. 12. 16.(수))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ㆍ 결격사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동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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