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신체·재물·차량·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활동 할 수 있으며 다만,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물 ·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자격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요업무

  • 손해사정사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손해사정사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사정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대행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의 구분

  • 신체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근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 사고-대인, 제3보험-생명, 상해보험)
  • 재물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를 제외하고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
  •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자동차 사고차량)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과정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합니다.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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