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항목 : 연락처
- 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 수집항목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신체·재물·차량·종합 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활동 할 수 있으며 다만,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물 ·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자격 등록이 가능합니다.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대행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