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 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며, 관세사 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출입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 분류체계를 이용한 상품 분류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 신고서 등 관계서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관세사가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수행직무

  • 수출입통관
    수출입 신고, 수출입 요건 확인, 관세 환급
    관세 및 무역 관련 컨설팅

  • 기업구제
    세관 조사 입회 대리, 기업 심사, ACAVA 신청
    이의신청 · 심사청구, 심판청구, AEO, 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

  • FTA 활용 지원
    FTA 적용 요건 심사, FTA 원산지 관리, FTA 검증 조력
    FTA 활용 컨설팅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 세율의 분류,
    과세 가격 확인과 세엑의 계산

    관세법 제 38조 제 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 ·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 신청
  • 심사, 심판 청구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의견 진술 대리
  • 수출입 컨설팅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관세 제반의 상담 또는 자문 역할 수행
  •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 청구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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