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항목 : 연락처
- 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 수집항목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 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며, 관세사 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출입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 분류체계를 이용한
상품 분류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 신고서 등 관계서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관세사가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수출입통관
수출입 신고, 수출입 요건 확인, 관세 환급
관세 및 무역 관련 컨설팅
기업구제
세관 조사 입회 대리, 기업 심사, ACAVA 신청
이의신청 · 심사청구, 심판청구, AEO, 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
FTA 활용 지원
FTA 적용 요건 심사, FTA 원산지 관리, FTA 검증 조력
FTA 활용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