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 23조 제 2항 별표3)

  • 2급 자격요건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 3급 자격요건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 ·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3급 자격요건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제출서류
성적증명서(전공명시) 또는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중 전공학과 커리큘럼
일반 선택 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1년기준(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맞는 회차 이수]

  •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공공 상담기관, 법인체 상담기관 및 민간 상담기관)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
(1년간 기준)

등급 상담 유형 실시 경력
1ㆍ2급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X 무료상담 예약신청
평일9시 ~ 18시 / 토ㆍ공휴일 휴무 비회원도 가능,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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