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안내

  •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해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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