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험일정
1, 2차 동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9.22 ~ 9.26 |
11.15(토) |
12.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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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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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교부 및 접수는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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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마감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 가능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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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4지 택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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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1차 80분, 2차 80분
구분 |
직렬 |
1차 |
일반 |
-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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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과목당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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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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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과목당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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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일반 |
-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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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선택과목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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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과목당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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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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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선택과목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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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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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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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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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 초과 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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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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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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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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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114조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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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가목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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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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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취득방법
취득방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