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란?

경비업법에 근거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합니다.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 입니다.

주요업무

경비지도사는 크게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뉘게 되지만 주요 공통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계획서 작성
  •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경비현지의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경비원의 지도 · 교육에 관한 경비업자의 조언

일반경비지도사 (경비 · 관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용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시설경비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 : 운반 중에 있는 현금 · 유가증권 · 귀금속 ·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 화재 등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유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특수경비 : 비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 화재 그 밖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지도사 (방범 · 보호)

기계경비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현재 150개 기계경비업체가 활동 중에 있고 이러한 기계경비업체의 경비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전수 및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계경비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감지 ·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로 수신해 도난 · 화재 등을 방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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