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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존중 사회 구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도 공개경쟁채용 시험부터 공채 선발을 진행하는 직류 고용노동직류는 노동법 과목이 포함되어 전문성은 강화되나 행정직렬에 포함된 직류로 인력운용은 일반행정직류와 동일하여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
국가직(인사혁신처) : 매년 4월경 시행(매년 1월초 공고)
5급 : 행정사무관 / 6급 : 행정주사 / 7급 : 행정주사보 / 8급 : 행정서기 / 9급 : 행정서기보
· 시험과목
- 필수(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과목)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9급 국가직 시험일정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
---|---|---|
2. 15. ~ 2. 18. | 필기시험 : 7. 11 면접시험: 10.22. ~ 11.03. |
11. 26. |
· 응시연령
구분 | 연령 | 학력 및 경력 |
---|---|---|
국가직 공개채용 (인사혁신처) |
7급 : 20세 이상 9급 : 18세 이상 (교정 · 보호직은 만 20세 이상) |
제한 없음 |
※ 응시상한연령은 폐지되었으며, 국가직은 보건복지부 특채로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번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외무공무원법 제 9조 제 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 검찰청법 제 50조 제 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된다.
5) 외무공무원법 제 27조(정년)
- 외부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국가직 : 거주지(주문등록상 주소지) 제한이 없어 전국적인 응시 가능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보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3%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 자격증만 인정) |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 ·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2급(단,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 : 변호사,공인노무사,직업상담사 1급, 2급(단,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 · 보호직 · 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 ·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2급(다만, 7급은 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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