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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는 개인/단체/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자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전문인력입니다.
영양사는 개인이나 단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급식 관리와 식품 ∙ 영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급식을 관리하며, 보건 위생을 위해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판정, 영양 교육 및 상담, 영양 지원 등 급식관리 업무와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상 영양사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기록과 추가적인 영양상담을 통해 환자의 영양상태를 판단하여 종합적인 급식계획 수립
급식 영양사
기업이나 학교에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지는 업무 담당
상담 영양사
주로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영양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고 올바른 식습관 개선 및 영양섭취에 관한 상담 진행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와 웰빙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영양에 대한 역할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양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식습관 · 생활양식으로 인해 각종 질병 증가
영양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증가
비만과 건강수명 관심 증가
영양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증가
식습관 · 생활양식으로 인해 각종 질병 증가
건강 · 기능 식품의 연구개발에 참여 및 상담과 판매를 담당하는 영양사의 수요도 증가
질환에 대한 임상영양사의 교육(상담)이 요양 급여로 인정
영양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
영양사 배치율이 저조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외 복지시설)
영양사 추가 채용 기대
응시자격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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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응시자격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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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 2010년 5월 23일 이전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2)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2020.09.09 ~ 09.16 | 2020.12.19 | 2021.01.08 |
1교시 | 시험과목 |
1. 영양학 및 생화학(60)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 |
---|---|---|
문제 수 | 120 | |
시험시간 | 09:00 ~ 10:40(100분) | |
2교시 | 시험과목 |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60) |
문제 수 | 100 | |
시험시간 | 11:10 ~ 12:35(85분) | |
문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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