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투자권유자문인이 되기 위한 적격성 인증시험 대비 최종정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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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은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격요건으로서 해당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발간하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의 기본서에 준거한 문제집으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기본서에 담긴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기관 16년의 현장경력과 다수의 금융수험교재를 집필한 경험을 반영하여, 높아진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의 수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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