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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포츠지도사 자격 시험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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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험일정 |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자격구분 |
일반과정 |
특별과정 |
추가취득 |
필기시험 |
접 수 |
4.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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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납부 |
4. 6~21(2급 전문) 4. 6~14(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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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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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
5.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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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5. 26 |
- |
- |
실기 및 구술검정 |
접 수 |
5. 29~6. 5 |
5. 29~6. 5 |
5. 29~6. 5 |
수수료 납부 |
5. 29~6. 7 |
5. 29~6. 7 |
5. 29~6. 7 |
검정일 |
6. 13~7. 7 |
6. 13~7. 7 |
6. 13~7. 7 |
합격자 발표 |
7. 12 |
7. 12 |
7. 12 |
연 수 |
연수 등록 |
7. 13~19 |
7. 13~19 |
- |
연수비 납부 |
7. 13~19 |
7. 13~19 |
- |
일반수업 |
7. 24~9. 10 |
7. 24~9. 10 |
- |
현장실습 |
7. 24~10 .22 |
7. 24~10 .22 |
- |
최종 합격자 |
발표 및 발급(예정) |
11. 3 |
11. 3 |
11. 3 |
※ |
필기시험의 수수료 납부 마감일 외에 다른 일정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이 모두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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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시험 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
자격 구분 |
필기 시험과목 |
비고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7과목 중 5과목 선택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특수체육론 |
필수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7과목 중 4과목 선택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유아체육론 |
필수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7과목 중 4과목 선택 |
노인스포츠지도사 |
노인체육론 |
필수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7과목 중 4과목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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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
자격 구분 |
자격 종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54개 종목) |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택견, 댄스스포츠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54개 종목) |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4개 종목) |
공수도, 골볼, 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댄스스포츠, 럭비, 펜싱,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컬링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7개 종목) |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
노인스포츠지도사 (55개 종목) |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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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합격기준 |
◎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 |
실기ㆍ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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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사항 |
◎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 |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or.kr) 참고 |
◎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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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결격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12조) |
◎ |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
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③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④ |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 |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④ |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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