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통지도단속공무원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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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 마급)

시행처 :
서울시
회차
일정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754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33 명

2년

(주당

2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불법 주․정차 위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위반행위 단속(계도) 등

교통지도

단속분야

(사업용

자동차

불법운행)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3 명

(영어1)

(중국어1)

(일본어1)

2년

(주당

20시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외국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불법)등 지도(단속)

- 기타 교통질서위반행위 단속(계도)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업무분야

응시 자격 요건

교통지도 단속분야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2.16.~)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교통지도 단속분야

(사업용자동차불법운행)

-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외국출신인 자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와 한국어 구사에 모두 능통한 자

- 본인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2.16.~)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자

※ 단속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란 서류전형으로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면접시험에서 보행 등의 능력을 평가할 예정으로 신체상 이유로 보행 및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하지 않는 자를 말함.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업무분야

연봉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교통지도 단속분야

12,588천원

교통지도 단속분야

(사업용자동차불법운행)

12,588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시간(공통) : 매일 근무(주 4~5일)원칙(업무내용에 따라 격일,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16. 1. 6.(수) ~ 1. 8.(금), <3일간 09:00~18:00>

접 수 처

서울특별시청 본관 신청사 1층 접수

접수방법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응시원서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채용시험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1차 시험

서류접수

2016. 1. 6.(수) ~ 1. 8.(금), <3일간 09:00~18:00>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계획공고

2016.1.15.(금) 예정

2차 시험

필기시험

2016.1.30.(토) 11:00 예정

필기시험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공고

2016.2.5.(금) 예정

3차 시험

면접시험

2016.2.16.(화) 예정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2016.2.19.(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16.3.15.(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① 1차시험 (서류전형) : 2016.1.11.(월)~2016.1.13.(수)

- 서류전형 : 응시자격(면허취득 및 거주지 조건 등) 적합성 심사

 

② 2차시험 (필기시험) : 2016.1.30.(토) 11:00 예정

※ 교통지도 단속분야(사업용자동차불법운행) 응시자는 필기시험 제외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지식 등

①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12문항)

②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련(25문항)

③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13문항)

- 시험시간 : 1문항 당 1분 기준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 배점비율 : 문항 당 2점 내외 100점 만점

- 출제수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47조 규정을 준용함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③ 3차시험 (면접시험) : 2016.2.16.(화) 예정

- 시험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내용

○ 공통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단속업무의 특성상 스마트폰 활용이나 보행 등의 능력을 평가 할 수 있음)

○ 분야별

‣ 교통지도 단속분야(사업용자동차불법운행)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와 한국어의 구사능력 검증

- 합격자 결정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6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④ 합격자 등록 : 2016.2.25.(목) 예정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3.15.(화) 예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 제출서류 목록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

※응시원서 작성하여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방문

❍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에서 발급)-최근 5년 이내

개별사항

❍ 교통지도단속분야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동 사항과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교통지도단속분야(사업용자동차불법운행) :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통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 서류제출 방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채용 담당(신웅식 ☎ 213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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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 1~5회차 6~10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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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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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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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