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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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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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2015년)

시행처 :
인사혁신처(gosi.kr)
회차
일정

.
2015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5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규모 : 견습직원 150명(견습근무 후 일반직 9급 또는 우정 9급으로 임용)
선발예정 직렬과 인원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행정(55명) 행 정 회 계 20
세 무 세 무 25
관 세 관 세 10
기술(60명) 공 업 일반기계 12
전 기 7
농 업 일반농업 25
보 건 보 건 3
시 설 일반토목 4
전 산 전산개발 9
우정(35명) 계 리 35
우정(계리) 직렬은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그 외 직렬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예정
.
선발직렬(직류) 담당업무(예상)
행정(회계) 결산조정분개, 원가계산 및 확정, 결산보고서 작성 등
세무(세무)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술적인 업무
관세(관세) 수출ㆍ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등
공업(일반기계) 수도ㆍ위생설비ㆍ계량기 등 각종 기계기구ㆍ기계설비에 관한 기술업무
공업(전기) 전력시설ㆍ전기공사ㆍ전기기기ㆍ전기용품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
농업(일반농업)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검사
보건(보건) 의료관련 감염증 진단,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내외 출입국 선박 및 항공기 대상 검역 업무
시설(일반토목) 도로, 교량, 철도, 상ㆍ하수도, 항만, 댐 등의 건설공사 및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ㆍ계획ㆍ설계ㆍ측량 제도와 공사ㆍ시공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전산(전산개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조정, 전산화 업무의 분석ㆍ설계 및 프로그램 작성 유지, 전자계산조작에 의한 자료의 처리 및 운영
방송통신
(전송기술)
무선통신기술 전송시설의 설계ㆍ건설ㆍ유지보수 및 국가안보통신ㆍ민방공 회선의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우정(계리) 우체국 금융ㆍ회계ㆍ현업창구 업무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
견습직원 선발개요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는 2016년에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또는 우정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
학교의 추천
추천할 수 있는 학교
위 “선발규모”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행정ㆍ기술ㆍ우정직군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이하 “전문대학”이라고 함)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는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임
추천대상 자격요건
위 “⑴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 이내거나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전문교과 성취평가제가 도입된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직 군 직 렬 직 류 관련 학과
행 정 행 정 회 계 (고교) 상업정보계열
세 무 세 무
관 세 관 세
기 술 공 업 일반기계 (고교) 공업계열 학과
(전문대학) 직류 관련 학과
전 기
농 업 일반농업 (고교) 농생명산업계열 학과
(전문대학) 직류 관련 학과
보 건 보 건 (고교) 가사실업계열 학과
(전문대학) 직류 관련 학과
시 설 일반토목 (고교) 공업계열 학과
(전문대학) 직류 관련 학과
전 산 전산개발
우 정 우 정 계 리 (고교) 상업정보계열 학과
(전문대학) 직류 관련 학과
        전산직렬은 [붙임 4]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가능(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8조)
그외 타 계열 전공자(전문대학은 타 직류 관련 전공자)로서 응시직렬과 관련된 [붙임 5], [붙임 6]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 응시가능
자격증의 취득은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고교의 계열은 교육부 초ㆍ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따름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나 조기졸업 예정자, 전문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6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만약 2016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즉 2014년 10월 17일 이후에 졸업한 사람
학과성적
(공통) 추천일 현재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ㆍ취득한 사람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 교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이거나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또는 평균) 석차비율이 소속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사람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Σ(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총 이수과목수≥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수÷총 이수과목수)×100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Σ 과목별 단위수
※ 음악, 미술, 체육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응시가능 연령 : 17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추천 가능 인원
학과별로 2015년 최종학년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2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각 학교는 학과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하여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추천대상자 선발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ㆍ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학교담당자 ID 확보 및 정보 제출 : 2015. 7. 13(월)~7. 16(목)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학교담당자의 ID가 있어야 함
학교 담당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의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전자우편(caribou7@korea.kr)으로 제출하여 원서접수 권한을 부여(원서접수 첫날 일괄 부여됨)받아야 추천이 가능함
학교정보 인터넷 원서제출 담당자
학교명 광역시도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gosi.kr ID 비 고
. . . . . .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및 사전서류 제출 : 2015. 7. 21(화)~7. 23(목), 09 : 00~18 : 00[취소마감일 7. 27(월) 18 : 00 / 응시표출력 : 8. 21(금)부터]
추천대상자의 응시원서는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접속하여 추천대상자 전원에 대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gosi.kr →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 → 견습직원 선발시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접수마감 당일 18 : 00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재 포함)를 완료하여야 함
인터넷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천대상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됨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입력내용이 추천서와 상이할 경우 인터넷 원서를 우선으로 함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학교는 위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아래의 서류를 전자문서(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서식 : 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붙임 1] 2015년 지역인재 9급 추천현황표
2013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배당표(졸업자는 2012년)
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 자격증 사본(수첩형식 자격증은 펼쳐서 복사)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 → 성과복지국 → 균형인사과(NEIS 문서기안 후 수신자 지정 : “안행부유통” → 정부조직도 → “인사혁신처” 검색)
우편제출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7. 21(화)~7. 27(월) 18 : 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인터넷 접수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
응시표 출력 : 2015. 8. 21(금)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에서 가능(학교담당자가 직접 출력 후 응시자에게 전달)
(필기시험 합격자) 추천서류 제출 : 2015. 9. 23(수)~9. 25(금)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에서는 아래의 추천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전자문서(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서식 : 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추천대상자 1인별 1부)
[붙임 2] 2015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추천서
[붙임 3]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NEIS 생활기록부상의 성적증명서
(전문대학) 추천대상자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발급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로 ‘졸업예정석차 ○등/○명,작성자 성명(서명 또는 인), 작성자 연락처’기재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ㆍ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 > 성과복지국 > 균형인사과(NEIS 문서기안 후 수신자 지정 : “안행부유통” → 정부조직도 → “인사혁신처” 검색)
우편제출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유의할 점
선발직렬(직류)과 전공학과의 관련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시험과 합격자 발표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15. 8. 21(금) 2015. 8. 29(토) 2015. 9. 23(수)
서류전형 - - 2015. 10. 12(월)
면접시험 2015. 10. 12(월) 2015. 10. 17(토) 2015. 10. 30(금)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지할 예정
  시험단계
필기시험
시험과목 출제유형 문항수 배 점 배정시간
국어, 영어, 한국사 객관식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문항당 5점) 과목당 20분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가산 특전을 적용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결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ㆍ중ㆍ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지역별 균형합격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출신 우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ㆍ우정직군에 한해 지원가능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원서접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렬(직류)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 선발(다만, 고등학교 추천자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렬에 대하여는 25% 이상 선발할 수 있음)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 우대는 추천된 학교를 기준으로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우대 대상이 아님
관련학과 응시자의 직렬유관 자격증 가산점 부여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위 “선발공고된 직렬(직류)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가 응시하는 경우, 직렬유관/가산대상 자격증([붙임 5], [붙임 6])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점수를 가산함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공고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6년 중 견습근무 시작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또는 우정 9급 공무원으로 임용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1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
기타 사항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고함
그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2-2100-661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인 “견습”을 “수습”으로 순화 예정 :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2015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상)
.
비 고
다음의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2015년 지역인재 9급 추천 현황표(고등학교)
[붙임 1-2] 2015년 지역인재 9급 추천 현황표(전문대학)
[붙임 2-1] 2015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추천서(고등학교)
[붙임 2-2] 2015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추천서(전문대학)
[붙임 3] 성적증명서
학교 담당자 ID 제출서식
2015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추천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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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