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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재공무원(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 공고

시행처 :
행정안전부
회차
일정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10년도견습직원(기능인재) 선발시험시행계획공고

 

전문계고 및 전문대학 등의 우수 졸업(예정)자를 국가직 기능10급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예정 인원 : 견습직원(국가직 기능10급) 30명

선발 분야(6개 직렬)

기 계

전 기

통 신

건 축

농 림

보 건

선발 인원(30)

8

6

4

4

4

4

※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쳐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능직 10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 (특별채용시험 면제)

 

2. 시험절차 및 일정·장소

○ 서류전형 : 추천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필기시험 : 국어·한국사

- 9급공무원 시험수준으로 출제, 선발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 시험 일정 및 장소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10. 10. 13()

‘10. 10. 23()

‘10. 12. 10()

면접시험

‘10. 12. 10()

‘10. 12. 17()

‘10. 12. 24()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모든 공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함

 

[전문계고 출신 우대]

- 대학진학 풍조가 만연한 교육현실을 개선한다는 제도취지를 살리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문계고 출신의 임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원서접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렬별로 전문계고 추천자를 최소 50%~25% 선발

 

3. 추천기준

○ 발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학교(고교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학과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10% 이내인 자

○ 견습근무가 시작되는 연도(2011년)에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추천대상자 선발 및 응시원서 접수 등

가. 학교별로 추천대상자 선발 및 추천

○ 해당학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천대상자 결정

※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2011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또는 2010년도 졸업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자격을 갖춘 자 중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등도 추천 요망

○ 학과별 추천인원은 ‘10년도 해당학과 정원을 기준으로 2명 이내에서 추천하되, 학교별 최대 추천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학과별 정원이 100명 이하인 학교 : 학과당 1명 / 101명 이상 : 2명 이내

나.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2010. 9.7(화)~9.10(금), 09:00~18:00

○ 추천 학교에서는 행정안전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접속하여 추전대상자 전원을 일괄적으로 접수시켜야 함

다. 관련서류 제출 : 2010. 9.13(월)~9.17(금), 09:00~18:00

○ 해당학교에서는 응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견습직원(기능인재)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받아 제출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추천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제출장소 : (100-17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3층,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견습직원담당자앞

※ 추천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견습직원」→「시험공고 및 공지사항」게시

5. 견습직원의 대우

○ 6개월의 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기능직 10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특별채용시험 면제)

※ 학력(고졸 또는 전문대졸 등)에 관계없이 기능직 10급공무원으로 특채

※ 향후 기능직 10급 계급의 변경을 수반하는 기능직 계급체계 개편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채용계급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수는 ·공무원임용령」및「균형인사지침」에 따라 기능직 10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 150만원 내외)를 지급

※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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