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
2011년도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년 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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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
▷ |
선발예정인원 |
구 분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357명) |
5급(행정) |
행정직(일반행정) |
전국 : 112명 지역구분 : 30명
|
행정직(법무행정) |
10명 |
행정직(재경) |
75명 |
행정직(국제통상) |
17명 |
행정직(교육행정) |
5명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2명 |
검찰사무직(검찰사무) |
2명 |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2명 |
5급(기술) |
공업직(일반기계) |
10명 |
공업직(전기) |
8명 |
공업직(화공) |
6명 |
농업직(일반농업) |
전국 : 3명 지역구분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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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산림자원) |
전국 : 2명 지역구분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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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직(일반수산) |
2명 |
환경직(일반환경) |
4명 |
기상직(기상) |
2명 |
시설직(일반토목) |
전국 : 7명 지역구분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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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건축) |
전국 : 6명 지역구분 : 2명
|
전산직(전산개발) |
7명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5명 |
5등급(외무) |
외교통상직 |
26명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
2명 |
외교통상직(러시아어능통자) |
1명 |
외교통상직(아랍어능통자)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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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구 분 |
직렬(직류) |
시험과목 |
제1차 필기(선택형) |
제2차 필기(논문형) |
5급 (행정) |
행정직(일반행정) |
ㆍ |
언어논리영역 |
ㆍ |
자료해석영역 |
ㆍ |
상황판단영역 |
ㆍ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ㆍ |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
ㆍ |
선택(1) : 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 |
행정직(법무행정) |
상동(上同) |
ㆍ |
필수(4)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
ㆍ |
선택(1) :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
행정직(재경) |
상동(上同) |
ㆍ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
ㆍ |
선택(1) : 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 |
행정직(국제통상) |
상동(上同) |
ㆍ |
필수(4) : 국제법,국제경제학,행정법,영어 |
ㆍ |
선택(1) :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
행정직(교육행정) |
상동(上同) |
ㆍ |
필수(4)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ㆍ |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상동(上同) |
ㆍ |
필수(4) :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
ㆍ |
선택(1)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 |
검찰사무직(검찰사무) |
상동(上同) |
ㆍ |
필수(4)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
ㆍ |
선택(1) :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민법(친족상속법제외), 회계학, 법의학 | |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상동(上同) |
ㆍ |
필수(4) :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
ㆍ |
선택(1)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
5급 (기술) |
공업직(일반기계)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
ㆍ |
선택(1) :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 |
공업직(전기)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ㆍ |
선택(1) :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 |
공업직(화공)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
ㆍ |
선택(1) :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 |
농업직(일반농업)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
ㆍ |
선택(1) :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 |
임업직(산림자원)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
ㆍ |
선택(1) : 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
ㆍ |
선택(1) :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수산업법 | |
환경직(일반환경)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
ㆍ |
선택(1) :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
기상직(기상)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물리기상학 |
ㆍ |
선택(1) :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 |
시설직(일반토목)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
ㆍ |
선택(1) :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 |
시설직(건축)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
ㆍ |
선택(1) :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철근콘크리트공학 | |
전산직(전산개발)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
ㆍ |
선택(1) :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상동(上同) |
ㆍ |
필수(3) :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
ㆍ |
선택(1) :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 |
5등급 (외무) |
외교통상직 |
상동(上同) |
ㆍ |
필수(4) :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
ㆍ |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 |
외교통상직(영어 능통자) |
상동(上同) |
외교통상직(러시아어 능통자) |
상동(上同) |
ㆍ |
필수(4) : 러시아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
ㆍ |
선택(1) : 영어 | |
외교통상직(아랍어 능통자) |
상동(上同) |
ㆍ |
필수(4) : 아랍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
ㆍ |
선택(1) : 영어 | |
※ |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ㆍ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 |
회계학은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
※ |
외교통상직(영어 능통자) 제2차 시험 과목 중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외교통상직(러시아어 능통자, 아랍어 능통자)은 한국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 |
외교통상직(영어 능통자) 제2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ㆍ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를 구분ㆍ평가하며, 어느 한 분야에서 40%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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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 : 지역별 구분모집표 |
구 분 |
행정 (일반행정) |
시설 (일반토목) |
시설 (건축) |
농업 (일반농업) |
임업 (산림자원) |
서 울 |
9 |
2 |
2 |
- |
1 |
부 산 |
2 |
- |
- |
- |
- |
대 구 |
2 |
1 |
- |
- |
- |
인 천 |
2 |
- |
- |
- |
- |
광 주 |
1 |
- |
- |
- |
- |
대 전 |
1 |
- |
- |
- |
- |
울 산 |
1 |
- |
- |
- |
- |
경 기 |
1 |
2 |
- |
- |
- |
강 원 |
1 |
- |
- |
- |
- |
충 북 |
1 |
- |
- |
- |
- |
충 남 |
1 |
- |
- |
- |
- |
전 북 |
2 |
1 |
- |
1 |
- |
전 남 |
1 |
- |
- |
- |
- |
경 북 |
2 |
- |
- |
- |
- |
경 남 |
1 |
- |
- |
- |
- |
제 주 |
2 |
- |
- |
- |
- | |
|
(2)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3) |
응시자격 |
▷ |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ㆍ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ㆍ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ㆍ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ㆍ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ㆍ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
ㆍ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ㆍ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
ㆍ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ㆍ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ㆍ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ㆍ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ㆍ |
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그 해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 | |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
▷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 |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 |
5급 공채시험(행정, 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1.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ㆍ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ㆍ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ㆍ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5급 공채시험(행정, 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3항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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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구 분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 |
5급 (행정) |
1. 17~21 |
제1차 시험 |
2. 18 |
2. 26 |
4. 21 |
제2차 시험 |
4. 21 |
6. 28~7. 2 |
10. 12 |
제3차 시험 |
10. 12 |
11. 11~12 |
11. 23 |
5급 (기술) |
제1차 시험 |
2. 18 |
2. 26 |
4. 21 |
제2차 시험 |
4. 21 |
8. 9~13 |
11. 4 |
제3차 시험 |
11. 4 |
11. 26 |
12. 6 |
5등급 (외무) |
제1차 시험 |
2. 18 |
2. 26 |
4. 6 |
제2차 시험 |
4. 6 |
4. 21~23 |
6. 2 |
제3차 시험 |
6. 2 |
6. 10~11 |
6. 17 |
※ |
접수취소의 마감시한은 1월 28일 21시까지입니다. |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만 공고합니다. |
※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합니다. |
※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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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 고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