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
2011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년 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
|
(1) |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
▷ |
선발예정인원 |
구 분 |
선발예정인원 (총 1,529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
행정직 (일반행정) |
ㆍ |
전국(일반) : 136명 |
ㆍ |
전국(장애인) : 12명 |
ㆍ |
전국(저소득) : 3명 |
ㆍ |
지역구분(일반) : 127명 |
|
ㆍ |
지역구분(장애인) : 13명 |
|
ㆍ |
우정사업본부(일반) : 141명 |
|
ㆍ |
우정사업본부(장애인) : 11명 |
|
ㆍ |
정사업본부(저소득) : 2명 |
ㆍ |
선거관리위원회(일반) : 18명 |
ㆍ |
선거관리위원회(장애인) : 2명 |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 (교육행정) |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세무직 (세무) |
ㆍ |
일반 : 86명 |
ㆍ |
장애 : 8명 |
ㆍ |
-저소득 : 1명 |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관세직 (관세) |
ㆍ |
일반 : 108명 |
ㆍ |
장애 : 11명 |
ㆍ |
저소득 : 1명 |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통계직 (통계) |
|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
교정직 (교정) |
ㆍ |
남 : 207명 |
ㆍ |
여 : 10명 |
ㆍ |
저소득 : 3명 |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보호직 (보호) |
ㆍ |
남 : 62명 |
ㆍ |
여 : 16명 |
ㆍ |
저소득 : 1명 |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마약수사직 (마약수사)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철도공안직 (철도공안) |
1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공업직 (일반기계) |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 (전기) |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화공)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일반농업) |
ㆍ |
일반 : 36명 |
ㆍ |
장애 : 3명 |
ㆍ |
저소득 : 1명 |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산림자원) |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설직 (일반토목) |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 (건축) |
6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 (전산개발) |
ㆍ |
일반 : 24명 |
ㆍ |
장애 : 3명 |
ㆍ |
저소득 : 1명 |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 |
회계학은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 | |
|
▷ |
|
구 분 |
행정직(일반행정) |
행정직(우정사업본부) |
일 반 |
장애인 |
일 반 |
장애인 |
서울ㆍ인천ㆍ경기 |
29 |
4 |
서울 9 인천ㆍ경기 18 |
서울 1 인천ㆍ경기 2 |
강 원 |
22 |
2 |
6 |
- |
대전ㆍ충남ㆍ충북 |
26 |
3 |
대전ㆍ충남 31 충북 21 |
대전ㆍ충남 2 충북 1 |
광주ㆍ전남 |
13 |
1 |
5 |
- |
전 북 |
10 |
1 |
25 |
3 |
대구ㆍ경북 |
11 |
1 |
9 |
1 |
부 산 |
7 |
1 |
3 |
- |
울산ㆍ경남 |
8 |
- |
9 |
1 |
제 주 |
1 |
- |
5 |
-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 |
|
(2) |
시험방법 |
▷ |
제1ㆍ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
|
(3) |
응시자격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ㆍ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ㆍ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ㆍ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ㆍ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ㆍ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ㆍ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
ㆍ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ㆍ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
ㆍ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ㆍ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ㆍ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ㆍ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ㆍ |
정년에 달한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그 해의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 | |
▷ |
응시연령 |
|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ㆍ보호직: 20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
▷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 |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ㆍ군ㆍ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 |
2. 7~12 |
필기시험 |
4. 1 |
4. 9 |
6. 23 |
면접시험 |
6. 23 |
8. 30~9. 3 |
9. 23 |
※ |
접수취소의 마감시한은 2월 19일 21시까지입니다. | | |
|
(5) |
비 고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