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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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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시험(2010년)

시행처 :
보건복지가족부
회차
일정


2010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험일정
교부기간
접수기간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 17~3. 4
3. 2~4
4. 25
5. 23
6. 4
교부처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ㆍ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
접수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2010년 3월 4일 소인까지 인정)
우편접수처 :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홍진빌딩 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연수실 교육연수팀
 
시험과목
등 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 분
과 목
1급
(5과목)
필 수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면접시험
선 택
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6과목)
필 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선 택
진로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6과목)
필 수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 택
청소년이해론ㆍ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응시자격
구 분
자격요건
1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급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자격취득자 혜택
경찰공무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심리학, 청소년학 관련)
 
비 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이나 한국청소년상담원(www.youthcounselor.or.kr,   ☏ 02-2250-312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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