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4년제 대학졸업자(2010년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가 또는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0년 2월한 졸업불가시 합격 취소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10. 10. 1 임관기준 ‘82. 10. 2 ~ ’90. 10.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신체조건:국방부령590호("06.2.1) 일반체격등위의 판정기준 2등급 이상자
신장 |
체중 |
시력 |
161~195cm |
46~119kg |
교정양안시력: 0.7이상 |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자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