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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사관 제55기 추가모집(2010년도)

시행처 :
대한민국육군
회차
일정

 

 : 000명

: 3년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4년제 대학졸업자(2010년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가 또는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0년 2월한 졸업불가시 합격 취소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10. 10. 1 임관기준
      ‘82. 10. 2 ~ ’90. 10.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신체조건:국방부령590호("06.2.1) 일반체격등위의 판정기준 2등급 이상자
신장
체중
시력
161~195cm
46~119kg
교정양안시력:
0.7이상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자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접 수
필기평가
인성검사
1차발표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09.12.31
~ "10.1.22
"10.1.29(금)
"10.2.3(수)
"10.2.4 ~2.5
"10.2.9 ~2.11
2.12 ~3.25
4.9(금)

 


   인터넷 접수 : www.army.mil.kr(육군홈페이지)
   세부 모집 계획 (클릭 다운로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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