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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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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원서접수 기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주특별 자치도 |
일반직9급 |
3. 8(월) ∼ 3.12(금) |
3. 8(월) ∼ 3.19(금) |
필기시험 |
5. 7(금) |
5.22(토) |
7. 9(금) |
면접시험 |
7. 9(금) |
7.27(화) |
8. 6(금) |
연구사 지도사 |
3. 8(월) ∼ 3.12(금) |
3. 8(월) ∼ 3.19(금) |
필기시험 |
5. 7(금) |
5.22(토) |
6. 8(화) |
면접시험 |
6. 8(화) |
6.17(목) |
6. 24(목) |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
교육행정9급 기록연구사 |
3. 8(월) ∼ 3.12(금) |
3. 8(월) ∼ 3.19(금) |
필기시험 |
5. 7(금) |
5.22(토) |
7. 9(금) |
면접시험 |
7. 9(금) |
7.20(화) |
7.30(금) |
제주특별 자치도 |
소방사 |
3. 8(월) ∼ 3.12(금) |
3. 8(월) ∼ 3.19(금) |
실기시험 (체력검정) |
3.22(월) |
4.24(토) |
4.30(금) |
필기시험 |
5. 7(금) |
5.22(토) |
7. 9(금) |
신체검사 |
7.14(수) ~ 7.16(금) |
7.20(화) |
면접시험 |
7.20(화) |
7.30(금) |
8. 6(금) | |
※ |
원서접수 취소기간중 토요일 및 일요일(3.13 ~ 3.14)은 제외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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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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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접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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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나. |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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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2) |
(접수문의 ☏ 02-3279-3470∼4) | |
다. |
응시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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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및 소방사는 5,000원, 연구․지도직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ARS, 전자화폐 등)이 소요됩니다. |
※ |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핸드폰은 결제불가 | |
라. |
응시원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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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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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
마.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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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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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3)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 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4) |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5) |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6)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합니다. |
(7)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학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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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