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발 예정인원 |
|
시 험 명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
|
계 |
52명 |
|
제1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자동차운전 |
39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구급 |
남 |
8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여 |
5 | |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
 |
시험방법 |
|
가.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
|
※ |
시험문제는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자체출제 합니다. |
※ |
시험시간 : 60분(10:00~11:00) | |
나. |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 및 기술검정) |
|
○ |
체력검사 :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6개 종목 |
○ |
기술검정 : 자동차 안전점검, 주행 및 상황판단, 시동상태, 안전사고 등 실기평가 | |
다.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라.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마. |
최종합격자 결정 : |
|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실기시험 및 서류전형)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
응시자격 |
|
가. |
응시결격사유 : |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
나. |
거주지 제한 : |
|
2010년 1월 1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동 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 | |
다. |
응시연령 |
|
채용 계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지방소방사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9.1.1~1990.12.31 |
| |
[응시상한연령 연장]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 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
라. |
자격 및 경력제한 |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제 한 내 용 |
지방 소방사 |
자동차 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구급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
위의 자격(면허)증은 최종(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 |
당해분야 근무경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근무기간과 사업장에서 발급하는『경력증명서』상의 담당업무를 대조‧확인 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동차운전의 경우 1대 사업자와 소속되어 있던 사업체가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조합(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상기 당해분야 2년 이상의 구체적인 경력인정범위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사전 안내합니다. | |
마. |
성별(구급분야 제외), 학력은 제한 없습니다. |
바. |
체력검사 종목(6종) 및 평가점수 |
|
종 목 |
성별 |
평가점수 |
0 |
1 |
2 |
3 |
4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배근력(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제자리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24)의 4할(9.6)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
사. |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2.1 ~ 2.3 |
필 기 |
3. 12 |
3. 20 |
4. 13 |
실 기 |
4. 13 |
4. 20 |
4. 27 |
면 접 |
4. 27 |
5. 13 |
5. 28 | |
※ |
시험장소 공고, 제3차 시험(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일정,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 | |
 |
응시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가. |
접수방법 및 시간 |
|
|
나.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결제, 전자화폐 결제, ARS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다. |
응시원서 사진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 |
라.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
1)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단, 응시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2)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3) |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4)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