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해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 ◇ |
2013년 해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1. |
채용예정 인원(171명) |
| ◇ |
공개경쟁채용(156명) / 해군(150명), 해병대(6명) |
| 채용직급 |
군(軍) 구분 |
선 발 예정인원 |
근 무 예정지역 |
필기시험과목 |
| 직 렬 |
계 급 |
| 행 정 |
9급 |
해 군 |
38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
행 정 (장애인) |
9급 |
해 군 |
1 |
평택시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
| 2 |
창원시(진해) |
| 군사정보 |
7급 |
해 군 |
1 |
전 국 |
국어, 국사, 국가정보학,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정보사회론, 심리학 |
| 토 목 |
9급 |
해 군 |
4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응용역학, 토목설계 |
| 건 축 |
9급 |
해 군 |
5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 시 설 |
9급 |
해 군 |
4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기조화, 냉동공학 |
| 환 경 |
9급 |
해 군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환경공학, 환경화학 |
| 전 기 |
9급 |
해 군 |
25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기공학, 전기기기 |
| 해병대 |
1 |
포항시 |
| 전 자 |
9급 |
해 군 |
6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전자회로 |
| 통 신 |
9급 |
해 군 |
5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통신공학, 전자공학 |
| 전 산 |
9급 |
해 군 |
2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일반기계 |
9급 |
해 군 |
2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 해병대 |
1 |
포항시 |
| 금 속 |
9급 |
해 군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금속재료, 주조공학 |
| 유도무기 |
9급 |
해 군 |
1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
| 총 포 |
9급 |
해 군 |
2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
| 탄 약 |
9급 |
해 군 |
1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 해병대 |
1 |
연평도 |
| 전 차 |
9급 |
해병대 |
1 |
포항시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 차 량 |
9급 |
해병대 |
2 |
연평도, 포항시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 선 거 |
9급 |
해 군 |
6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
| 항 해 |
9급 |
해 군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항해학, 선박운용학 |
| 함정기관 |
9급 |
해 군 |
18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 잠 수 |
9급 |
해 군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잠수작업, 잠수물리 |
| 항공기관 |
9급 |
해 군 |
3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
|
| |
| |
|
◎ |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자격증 및 면허증 : "별지 1"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면허증 등급 이상 소지자는 "별지 1"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동일 직렬 상기 응시자격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 소지자 응시 가능). |
| ◎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만 응시 가능 |
| ◇ |
특별채용(15명) / 해군(4명), 해병대(11명) |
| ※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2013.11.1)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즉, 2010.11. 2 이후 전역자 지원 가능) |
| 채용직급 |
군(軍) 구분 |
선 발 예정인원 |
근 무 예정지역 |
필기시험과목 |
| 직 렬 |
계 급 |
| 잠 수 |
7급 |
해 군 |
1 |
경남 창원시(진해) |
잠수작업, 잠수물리 |
| 수 사 |
8급 |
해 군 |
1 |
충남 계룡시 |
형법, 형사소송법 |
| 행 정 |
9급 |
해병대 |
1 |
옹진군(백령도) |
행정법, 행정학 |
| 건 축 |
9급 |
해병대 |
1 |
옹진군(백령도)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 전 기 |
9급 |
해병대 |
2 |
옹진군(백령도) |
전기공학, 전기기기 |
| 통 신 |
9급 |
해병대 |
3 |
옹진군(백령도) |
통신공학, 전자공학 |
| 유도무기 |
9급 |
해병대 |
1 |
옹진군(백령도) |
전자공학, 기계공학 |
| 탄 약 |
9급 |
해병대 |
1 |
옹진군(백령도) |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 차 량 |
9급 |
해병대 |
1 |
옹진군(백령도) |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시 설 (장애인) |
9급 |
해병대 |
1 |
경기도 김포시 |
공기조화, 냉동공학 |
전 기 (장애인) |
9급 |
해 군 |
1 |
경남 창원시(진해) |
전기공학, 전기기기 |
함정기관 (장애인) |
9급 |
해 군 |
1 |
경남 창원시(진해) |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 ※ |
장애인 구분모집 특채 응시자격에 제시된 자격/면허증 이상 소지자는 해당 자격/면허증이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의 자격/면허증에 해당하는지 "별지 1(첨부파일 참고)" 내용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장애인 구분모집 특채 응시자격의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 소지자 응시 가능). |
| ※ |
특별채용 응시자격은 첨부파일 참고 | | |
| . |
| 2. |
시험방법 및 헙격자 결정 |
| ◇ |
시험방법 |
| 구 분 |
공개경쟁채용 |
특별채용 |
| 1차 시험 |
필기시험 (1ㆍ2차 시험 병합 실시) |
서류전형 |
| 2차 시험 |
필기시험 |
| 3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
| |
|
◎ |
서류전형(특별채용만 해당) |
| ▷ |
심사기관 : 해군은 해군본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
| ▷ |
심사내용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
| ※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심사기관에 제출 |
| ◎ |
필기시험 |
| ▷ |
응시표에 표기된 필기시험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 ▷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 ▷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 ▷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 |
| ◎ |
면접시험 |
| ▷ |
시험주관(공채/특채) : 해군은 해군본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
| ▷ |
평가요소 |
| ①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②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④ |
창의력ㆍ의지력ㆍ발전가능성 |
| ⑤ |
예의ㆍ품행ㆍ성실성 |
| ◇ |
최종 합격자 결정 |
| ◎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 |
| 3. |
응시자격 |
| ◇ |
공통필수자격 |
|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 |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
| ◎ |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응시연령" 참조)에 해당하는 자 |
| ◎ |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2013. 6.29) 전일(前日)까지 취득한 자격증) |
| ◇ |
특별채용 응시자격 |
| ◎ |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응시연령" 참조)에 해당하는 자 |
| ◎ |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 ◎ |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 ◎ |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2013.11. 1) 전일(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한 자 |
| |
▷ |
현역은 전역예정확인서 제출 |
| ◎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2013.11.1)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즉, 2010.11.2 이후 전역자) |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3.4.30)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 외의 다른 직급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으로 응시 불가). |
| ◇ |
응시연령 |
| 구 분 |
계 급 |
응시연령 |
| 공개경쟁채용 |
7급 |
만 20세 이상~40세 이하(1972. 1. 1~1993. 12. 31) |
| 9급 |
만 18세 이상~40세 이하(1972. 1. 1~1995. 12. 31) |
| 특별채용 |
6ㆍ7급 |
만 53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
| 8ㆍ9급 |
만 45세 이하(1967. 1. 1 이후 출생자) | |
| |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
| . |
| 4. |
채용시험 일정 |
| 시험구분 |
원서접수 |
특별채용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발표 |
필기시험 (합격발표) |
면접시험 |
최 종 합격발표 |
임 용 예정일 |
| 공개채용 |
4. 25~30 |
※ 해당 없음 |
6. 29 (8. 9) |
9. 24~27 |
10. 4 |
11. 1 이후 |
| 특별채용 |
4. 25~5. 3 |
5. 23 |
11. 1 |
| ※ |
필기시험 장소공고 : 6. 5(수) |
| ※ |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8. 9(금)~16(금) |
| ※ |
면접시험 장소공고 : 9. 6(금) |
| ※ |
채용후보자 서류접수 : 10. 11(금) |
| ※ |
공채는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특채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 |
→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하며, 봉투 우측 상단에 직급/응시번호 반드시 기재 |
| ※ |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 (navy.mil.kr)의 "해군모집 → 군무원모집 → 채용공고 → 공지사항"에서만 공고하며,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경시, "공지사항"에 공고). |
| ※ |
특별채용 서류제출 관련 사항은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해군 홈페이지(navy.mil.kr) → 해군모집 → 군무원모집 → 지원서작성/확인 → 원서접수 이용 | | |
| . |
| 5. |
기타 유의 및 안내사항 |
| |
◇ |
합격 후 서류의 허위사실 또는 전력조회 결과 결격사항(부적격)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시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
| ◇ |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ㆍ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 ◇ |
공개경쟁채용 군(軍) 구분상 해군으로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지역ㆍ부대별 배치는 임용예정자의 개인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 순으로 배치합니다. |
| ◎ |
개인 희망 지역은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접수시 파악 예정이며, 부대/직급별 배정인원은 채용후보자 등록시점 부대별 충원율을 고려하여 배정 |
| ※ |
공개경쟁채용, 차량 9급(해병대 2명) 최종합격자의 지역부대 배치는 상기 항목 적용 |
| ◇ |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전화번호 변경시 해군본부 채용담당에게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
|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군본부 군무원인사과 채용담당(☏ 042-553-1533, 15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6. |
추가 합격제도 안내 |
| ◇ |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
| . |
| 7. |
비 고 |
| ◇ |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산특전, 별지 문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