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공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 |
| ◇ |
2013년도 공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1. |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
| ◇ |
공개경쟁채용 79명(직급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
| 채용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근 무 예정지역 |
시험과목 |
| 직 렬 |
계 급 |
| 행 정 |
9급 |
14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
| 3 |
전 국 |
| 군 수 |
9급 |
9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품질관리론 |
| 2 |
전 국 |
| 군사정보 |
9급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수 사 |
9급 |
2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형법, 형사소송법 |
| 시 설 |
9급 |
1 |
인천(백령도)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공기조화, 냉동공학 |
| 환 경 |
7급 |
1 |
전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
| 전 자 |
9급 |
9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전자회로 |
| 전 산 |
9급 |
4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영 상 |
9급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사진학, 영상학 |
| 일반기계 |
9급 |
3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 금 속 |
7급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
| 용 접 |
9급 |
3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용접야금, 기계설계 |
| 화학분석 |
9급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일반화학, 분석화학 |
| 유도무기 |
9급 |
3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
| 탄 약 |
9급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 차 량 |
7급 |
1 |
인천(백령도)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
| 차 량 |
9급 |
2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 기 체 |
9급 |
3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
| 항공기관 |
9급 |
2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
| 항공보기 |
9급 |
3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
| 항공지원 |
9급 |
6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
| 기상예보 |
9급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
| 의 공 |
7급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의공학, 디지털공학, 전자회로 |
| 영양관리 |
9급 |
1 |
전 국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
| ※ |
직렬별 공개채용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구분표 : "별지"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
응시자격에 제시된 자격(면허)증 이상 소지자는 "별지"의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구분표상 해당 직렬의 자격증을 확인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
| ※ |
직급별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3년 6월 28일)까지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 ※ |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격은 공고문 원본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 |
◇ |
특별채용 11명(직급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
| ※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임용일이 2013년 11월 1일부인 경우 2012년 11월 2일 이후 전역자 |
| 채용직급(위) |
근 무 예정지역 |
선 발 예정인원 |
시험과목 |
행정 6급 (기록물평가담당) 임용예정일 2013. 11. 1 |
충남(계룡) |
1 |
행정법, 행정학 |
전자 6급 (형상품질 표준화담당) 임용예정일 2013. 11. 1 |
충남(서산) |
1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전자 6급 (JAMMER 소프트웨어 개발담당) 임용예정일 2013. 11. 1 |
충남(서산) |
1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일반기계 6급 (개발규격 관리담당) 임용예정일 2013. 11. 1 |
대 구 |
1 |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병리 7급 (임상심리담당) 임용예정일 2013. 11. 1 |
경남(진주) |
1 |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
전자 7급 (RWR S/W 개발담당) 임용예정일 2013. 11. 1 |
충남(서산) |
1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수사 8급 (국가배상사무담당) 임용예정일 2013. 11. 1 |
충남(계룡) |
1 |
형법, 형사소송법 |
군사정보 8급 (위성해군 판독담당) 임용예정일 2013. 11. 1 |
경기(평택) |
1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일반기계 8급 (항공부품 제작담당) 임용예정일 2013. 11. 1 |
충남(서산) |
1 |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 전자 9급 |
전 국 |
2 |
전자공학, 전자회로 |
| ※ |
장애인 구분모집(전자 9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별지"의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구분표상 전자직렬의 자격증을 확인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
| ※ |
특별채용 시험 응시자격은 공고문 원본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 . |
| 2. |
응시자격 |
| ◇ |
공통필수자격 |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단, 복수국적자 제외)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 |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
| ◎ |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응시연령"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3.4.29)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 ◇ |
특별채용 응시자격 |
| ◎ |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응시연령"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 ◎ |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
| ◎ |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한 자(임용예정일이 2013.11.1인 경우, 2010.11.2 이후 전역자) |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3.4.29)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 외의 다른 직급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 ◇ |
응시연령 |
| 구 분 |
계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공개경쟁채용 |
7급 |
만 20세 이상~40세 이하 |
1972. 1. 1~1993. 12. 31 |
| 9급 |
만 18세 이상~40세 이하 |
1972. 1. 1~1995. 12. 31 |
| 특별채용 |
6ㆍ7급 |
만 53세 이하 |
1959. 1. 1 이후 출생자 |
| 8ㆍ9급 |
만 45세 이하 |
1967. 1. 1 이후 출생자 | |
| |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 ◎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 . |
| 3. |
채용시험 일정 등 |
| 시험명 |
공개채용 |
특별채용 |
| 원서접수 |
4. 23(화)~4. 29(월) |
| 특별채용 서류제출 |
※ 해당 없음 |
4. 23(화)~4. 29(월)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5. 20(월) |
| 필기시험 |
6. 29(토)(※ 시험시간ㆍ장소 공고 : 5. 29(수)) |
| 필기 합격자발표 |
8. 9(금)(※ 면접장소 동시 안내) |
| 면접시험 |
9. 10(화)~9. 13(금)(※ 직급별 면접 일정ㆍ장소는 별도 사전공지) |
| 최종 합격자발표 |
10. 2(수) |
| ※ |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로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는 2013. 11. 1부터 임용예정 |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공군 홈페이지(airforce.mil.kr) "공군모집 → 군무원"에 접속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
| |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airforce.mil.kr)의 "대한민국 공군모집"에 공고합니다. |
| ◇ |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는 공군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군모집"에 공고합니다. |
| ◇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 "대한민국 공군모집"에 공고하며, 공군 홈페이지의 "공군모집 → 군무원 → 지원상태 확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필기시험 성적 및 가산점은 공군 홈페이지의 "공군모집 → 군무원 → 지원상태 확인"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4. |
기타 유의사항 |
| ◇ |
필기시험에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ㆍ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인사운영처 군무원인사과(☏ 02-506-1242~3, 042-552-1242~3, (군) 920-12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5. |
추가 합격제도 안내 |
| ◇ |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
| . |
| 6. |
비 고 |
| ◇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응시원서 접수안내, 공개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산특전, 응시 구비서류 및 별지 문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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