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1.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 |
다음 표에서 "선발예정인원"은 2013년 5월 15일 공고된 변경(추가) 인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
구 분 |
직 렬 |
직류(분야) |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학력 및 자격 |
총 계 |
1,446 |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행정직군 |
1,238 |
- |
행 정 |
일반행정 |
7급 |
21 |
제한없음 |
일반행정(장애인) |
7급 |
2 |
일반행정 |
9급 |
668 |
일반행정(장애인) |
9급 |
99 |
일반행정(저소득층) |
9급 |
89 |
세 무 |
지방세 |
7급 |
2 |
지방세 |
9급 |
45 |
지방세(장애인) |
9급 |
5 |
지방세(저소득층) |
9급 |
5 |
전 산 |
전 산 |
9급 |
2 |
◎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242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회복지(장애인) |
9급 |
29 |
사회복지(저소득층) |
9급 |
29 |
기술직군 |
87 |
- |
공 업 |
일반기계 |
9급 |
6 |
제한없음 |
일반기계(장애인) |
9급 |
1 |
일반기계(저소득층) |
9급 |
1 |
일반전기 |
7급 |
1 |
일반전기 |
9급 |
6 |
일반화공 |
9급 |
6 |
일반화공(장애인) |
9급 |
1 |
일반화공(저소득층) |
9급 |
1 |
녹 지 |
산림자원 |
9급 |
3 |
조 경 |
9급 |
4 |
환 경 |
일반환경 |
9급 |
7 |
시 설 |
일반토목 |
7급 |
1 |
일반토목 |
9급 |
18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4 |
일반토목(저소득층) |
9급 |
4 |
건 축 |
9급 |
9 |
건축(장애인) |
9급 |
2 |
건축(저소득층) |
9급 |
2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7급 |
1 |
통신기술 |
9급 |
7 |
통신기술(장애인) |
9급 |
1 |
통신기술(저소득층) |
9급 |
1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기술직군 |
113 |
- |
수 의 |
수 의 |
7급 |
3 |
수의사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1 |
임상병리사 |
방사선 |
9급 |
4 |
방사선사 |
물리치료 |
9급 |
1 |
물리치료사 |
치과위생 |
9급 |
1 |
치과위생사 |
약 무 |
약 무 |
7급 |
6 |
약 사 |
간 호 |
간 호 |
8급 |
61 |
간호사 |
시 설 |
지 적 |
9급 |
6 |
지적산업기사 이상 |
공 업 |
일반기계(고졸자) |
9급 |
3 |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전기(고졸자) |
9급 |
2 |
일반화공(고졸자) |
9급 |
3 |
시 설 |
일반토목(고졸자) |
9급 |
12 |
건축(고졸자) |
9급 |
6 |
방송통신 |
통신기술(고졸자) |
9급 |
4 |
연구ㆍ지도직군 |
8 |
- |
학예연구 |
미 술 |
연구사 |
3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미술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미술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수의연구 |
수 의 |
연구사 |
1 |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 |
농촌지도 |
원 예 |
지도사 |
4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유기농업)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 |
공통응시자격 |
◎ |
응시연령 |
▷ |
7급, 연구ㆍ지도사 : 20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8ㆍ9급 : 18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거주지 : 제한없음 |
◎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
|
|
◎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 |
연구직 응시자격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
▷ |
학예연구직(미술)의 경우는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함 |
▷ |
수의연구직(수의)의 경우는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자이어야 함 |
◎ |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
▷ |
학예연구직의 "미술 관련학"은 미술학(미술사 포함),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
▷ |
수의연구직의 "수의학을 전공한 자"라 함은 수의학, 동물학을 전공한 자 |
◎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1, 2 - 첨부파일 참조)"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1인 1직류만 추천) |
▷ |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일반토목, 건축, 통신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
- |
[첨부 1-1]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첨부 1-2]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조) |
◎ |
학과 이수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50% 이내이며 |
▷ |
졸업요건에 해당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ㆍ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성적) |
◎ |
대학에 진학(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ㆍ휴학ㆍ퇴학자)하지 아니한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1996년 1월~2월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 | |
|
|
|
※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자가 대학 진학의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음 |
◎ |
추천서 등 사전 제출 |
▷ |
제출기간 : 2013. 5. 20(월)~5. 23(목), 09 : 00~18 : 00 |
▷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개별 제출 불가하며 우편은 도착일 기준) |
▷ |
제출서류 |
-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서식 3, 4 - 첨부파일 참조) |
-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
각서(서식 5 - 첨부파일 참조) 1부(※ 응시자 작성) |
▷ |
제출장소 :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채용시험팀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함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3년 5월 31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 가능함 |
◎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2. |
시험과목 |
직 렬 |
직류(분야) |
직 급 |
시험과목 |
행 정 |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 포함) |
7급 |
◇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9급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
세 무 |
지방세 (장애인, 저소득 포함) |
7급 |
◇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
◇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 |
9급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전 산 |
전 산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공 업 |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기계(고졸자) |
9급 |
|
일반전기 |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고졸자) |
9급 |
|
일반화공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고졸자)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녹 지 |
산림자원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수 의 |
수 의 |
7급 |
◇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방사선 |
9급 |
물리치료 |
9급 |
치과위생 |
9급 |
약 무 |
약 무 |
7급 |
◇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
◇ |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
간 호 |
간 호 |
8급 |
◇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환 경 |
일반환경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 포함) |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일반토목(고졸자) |
9급 |
|
건 축 (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축(고졸자) |
9급 |
|
지 적 |
9급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장애인, 저소득 포함) |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통신기술(고졸자) |
9급 |
◇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학예연구 |
미 술 |
연구사 |
◇ |
필수(2) : 문화사, 현대미술론 |
◇ |
선택(1) : 서양미술사 | |
수의연구 |
수 의 |
연구사 |
◇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
농촌지도 |
원 예 |
연구사 |
◇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 | |
|
◇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 |
3. |
시험 실시방법 |
◇ |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중 수의ㆍ의료기술ㆍ약무ㆍ간호ㆍ지적직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5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
경력경쟁 임용시험 중 연구ㆍ지도직 및 고졸자 채용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5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서류전형 :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적격 심사 |
. |
4.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5. 27~31 (5. 27~6. 7) |
8. 19 |
9. 7 |
10. 17 |
10. 17 |
사회복지직 : 12. 2~3 |
12. 10 |
그외 전 직렬 : 12. 4~13 |
12. 27 |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e-mail로 개별 통지 병행 |
※ |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 | |
. |
5.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5월 27일)은 09 :00부터, 마감일(5월 31일)은 18 : 00까지) |
※ |
문의사항은 09 : 00부터 18 : 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
◇ |
응시수수료 : 7급, 연구ㆍ지도사 7,000원 / 8ㆍ9급 5,000원 |
※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 |
유의사항 |
◎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환불 |
◎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 또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 |
6.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 |
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 |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 |
7. |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 |
대상 : 공개경쟁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
◇ |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 |
8. |
가산특전 |
①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 |
연구ㆍ지도직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이 없음 |
②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 |
다음의 ㉠, ㉡, ㉢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ㆍ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
구 분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ㆍ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7급 이하 연구ㆍ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
|
㉡ |
행정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7ㆍ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방세 |
7ㆍ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
|
|
㉢ |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 의료기술, 약무, 간호, 지적, 수의연구, 농촌지도직 제외) |
구 분 |
7급 |
8ㆍ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
③ |
위의 ①항과 ②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
④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
9. |
합격자 결정 |
◇ |
필기시험 |
◎ |
공개경쟁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 |
경력경쟁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 |
면접시험 |
◎ |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
◎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
|
10. |
시험문제 공개 및 정답 이의제기 |
◇ |
공개대상과목 |
◎ |
일반행정 7ㆍ9급 과목 및 전직렬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 |
2014년부터 전 직렬 전 과목 공개 예정 |
◇ |
정답 이의제기 |
◎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공개대상과목의 정답가안 공개 및 정답이의제기 안내 |
◎ |
이의제기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목별 출제위원과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최종정답을 안내 |
. |
11. |
기타사항 |
◇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2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ㆍ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1~6)으로 문의 |
|
12. |
2013년부터 달라지는 면접내용 |
구 분 |
2012년 |
2013년 |
면접대상 |
선발예정인원의 130% (2011년 이전 110%) |
선발예정인원의 130% |
면접시간 |
15~20분 |
30분 이상 |
면접방법 |
7급 공채 |
자기소개서 + 개별면접 |
주제발표 + 자기소개서 + 개별면접 (자기소개서에 희망보직경로 작성 및 발표) |
9급 공채 |
자기소개서 +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 + 개별면접 (자기소개서에 희망보직경로 작성 및 발표) |
민간경력자 (7ㆍ9급) |
- |
집단토론 + 개별면접 |
영어면접 |
일반행정 7ㆍ9급만 시행 |
전 직렬 확대(장애인 및 고졸자 구분모집 제외) (개별면접시 면접위원과 인터뷰) |
인ㆍ적성검사 |
- |
전 직렬 시행 | |
|
◇ |
주제발표 : 7급 전직렬 |
◎ |
면접당일 제시된 주제에 관한 지식, 경험, 의견 등을 발표 |
◇ |
집단토론 : 민간경력자 |
◎ |
모집분야별로 수험생들이 한 조를 이뤄 특정 주제를 놓고 자유토론 |
◇ |
영어면접 : 장애인ㆍ고졸자 구분모집을 제외한 전 직렬 |
◎ |
필기합격자 발표시 영어 인터뷰 주제(5개) 사전 제시 |
◎ |
개별면접시 면접위원이 지정하는 1개의 주제에 대하여 영어로 2분 정도 발표하고 질의 응답 |
◎ |
영어면접결과는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중 "발전가능성"을 측정하는 참고자료로 그 자체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
※ |
기존 일반행정 7급에 적용했던 영어 말하기 평가 제도는 폐지(영어 인터뷰로 일원화) |
◇ |
인ㆍ적성검사 : 전 직렬 |
◎ |
필기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검사일자, 장소에서 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 |
검사결과는 공직적합성 검정을 위한 면접참고자료 및 최종합격자의 부서배치 인사자료로 활용 |
◇ |
희망보직경로(Career Path) 발표 |
◎ |
면접등록시 자기소개서에 근무희망기관, 희망보직, 공무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개별면접시 발표 |
◎ |
최종합격자의 희망보직경로 내용은 적성검사결과와 함께 인사관리자료로 활용 |
※ |
면접시험 응시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 합격자발표시 안내 |
. |
13. |
2014년부터 달라지는 시험과목 사전예고 |
직류ㆍ직급 |
변경 전 |
변경 후 |
전산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
전산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
. |
14. |
비 고 |
◇ |
첨부문서와 추천서, 각서, 장애인 편의안내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