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 |
◇ |
2013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소방공무원법" 제6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명 |
채용분야 |
임용계급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과목 |
계 |
남 |
여 |
계 |
- |
260 |
220 |
40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소 방 |
소방사 |
148 |
138 |
10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소 계 |
- |
112 |
82 |
30 |
- |
구 조 |
소방사 |
20 |
20 |
- |
◇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구 급 |
70 |
40 |
30 |
자동차정비 |
6 |
6 |
- |
화 학 |
소방장 |
3 |
3 |
- |
화재조사 |
전 기 |
소방장 |
1 |
1 |
- |
기 계 |
1 |
1 |
- |
화 학 |
1 |
1 |
- |
소방항공 |
조종사 |
소방장 |
3 |
3 |
- |
정비사 |
소방교 |
4 |
4 |
- |
소방정 |
항해사 |
소방사 |
2 |
2 |
- |
기관사 |
1 |
1 |
- |
※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
※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하고, 소방교ㆍ소방장 "영어"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로 함 |
※ |
구급분야 남ㆍ여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 | |
. |
[별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내 용 |
소방조직 |
소방조직 |
◇ |
소방의 발전 과정 |
◇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 |
소방자원관리(인적ㆍ물적ㆍ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 |
소방기능 |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 |
위험물 안전관리 |
◇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
긴급구조 |
◇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연소개요 등 |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
연기 및 화염 |
◇ |
연기의 정의 |
◇ |
연소 가스 |
◇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폭발개요 및 분류 |
◇ |
폭발의 조건 |
◇ |
화학적 폭발(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 |
폭연과 폭굉 |
◇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
화재이론 |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
화재의 정의 |
◇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
건물화재의 성상 |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위험물화재의 성상 |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화재조사 |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소화원리 |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
소화약제 |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소방시설 |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 |
. |
2. |
시험방법 |
※ |
선행되는(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시험시간 : 공개경쟁 채용[10:00~11:40 (100분)], 특별채용[10 : 00~11 : 00 (60분)] |
◎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
논문형 필기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실기시험(소방헬기조종사 제외)은 별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단, 자동차정비ㆍ화학ㆍ화재조사ㆍ소방항공ㆍ소방정분야는 3배수 범위) |
▷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에 따라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소방헬기조종사는 별도 실시) |
◎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 |
합격기준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로 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 |
적(인)성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소방헬기조종사는 실기시험 별도 실시)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
▷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구급분야 남ㆍ여는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 |
. |
3. |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3. 4~6 (3. 4~13) |
제1차 |
필기시험 |
3. 15(금) |
3. 30(토) 10 : 00 (수원, 의정부시 소재 중학교) |
4. 10(수) |
제2차 |
체력시험 |
4. 10(수) |
4. 12(금)~16(화) (오산시종합운동장) |
4. 18(목) |
제3차 |
신체검사 (서류전형) 적성검사 |
4. 18(목) |
4. 22(월)~24(수) (장소 추후공지) |
5. 16(목) |
제4차 |
면접시험 |
5. 16(목) |
5. 20(월)~23(목) (경기도소방학교) |
5. 29(수) |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fire.sc.kr) "시험정보" 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주)진학어플라이(ggfire.jinhak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fire.sc.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
. |
4.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을 참조하여 체력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방송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또는 응시원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 허위표시, 제출서류 위ㆍ변조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fire.sc.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단, 기상상황 등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된 일정을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 후 시행할 예정임 |
◇ |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fire.sc.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31-329-0321, 0322). |
. |
5. |
비 고 |
◇ |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기타 별첨 문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