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계청 통계직 9급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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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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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
구 분 |
선발인원 합계(명) |
근무예정 기관별 인원 |
경인 지방통계청 |
동북 지방통계청 |
호남지방통계청 |
동남 지방통계청 |
충청 지방통계청 |
광주, 전남, 전북 |
제 주 |
통계직 9급 |
28 |
8 |
7 |
2 |
4 |
4 |
3 |
※ |
응시자는 반드시 근무예정기관별로 응시(응시원서에 표기)해야 하며, 근무예정기관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
최종합격자는 근무예정기관 또는 관할(소속)지방 사무소에 근무하게 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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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적 근거 |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
◇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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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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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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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근무예정기관 및 담당직무 내용 |
◇ |
통계청 소속 5개 지방통계청 또는 49개 사무소(분소 포함) |
◎ |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 제한은 없음 |
※ |
근무예정기관별 자세한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붙임 참고(첨부파일 참조) |
※ |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최초임용기관에서 통계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4년간, 통계청 내에서는 3년간 전보(인사이동)가 제한됨 |
◇ |
담당직무내용 :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각종 통계조사 업무, 지역통계 개발 및 지원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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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 자격요건 |
◇ |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시험예정일 이전까지 전역예정자 응시 가능) |
◇ |
학력제한 : 없음 |
◇ |
거주지 제한 : 없음(거주지와 관계없이 근무예정 기관으로 응시) |
◇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 |
다음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
◎ |
자격증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
◎ |
경력 :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서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통계직9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
▷ |
통계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통계관련 직무분야 : 통계조사, 통계기획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입력업무 제외) 등 |
※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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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방법 및 과목 |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
◇ |
필기시험 : 객관식 선택형으로 과목별 20문제 출제 |
◎ |
시험과목 : 조사방법론, 통계학개론 |
◎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권역별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 내 선발(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 |
◇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
면접시험 : 필기시험ㆍ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 |
평정요소 |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 |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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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험일정 |
원서접수 |
필기시험 일정ㆍ장소공고 |
필기시험(장소) |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 4~12 |
2. 27 |
3. 9(대전) |
3. 22 |
4. 3 |
※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 게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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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13. 2. 4(월)~2013. 2. 12(화), 09 : 00~18 : 00 |
◇ |
접수처 :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01호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우편번호302-701), ☏ 042-481-2008~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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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하여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채용공고 메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 : 00~18 : 00(12 : 00~13 : 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 |
우편 접수의 경우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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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제출 서류 |
◇ |
응시원서 1부 및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부착 |
◎ |
수입인지 5,000원 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
※ |
위 서식은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채용공고 메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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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
◎ |
자격증 응시자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1부 |
◎ |
경력 응시자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
▷ |
자격증 또는 경력은 면접시험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연월일~연월일),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 발급기관(회사)명, 발급기관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함 |
※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쓰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
가산특전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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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가산특전 |
◇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 |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 | |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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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대상자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비율 가산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 |
자격증 소지자 |
◎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 |
중복시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구 분 |
가산비율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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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음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를 제출해야 함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 표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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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타 유의사항 |
◇ |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4.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 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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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최종합격자는 선발기관 및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 |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042-481-2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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