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
◇ |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1. |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 발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필 수 |
선 택 |
계 |
10 |
- |
공개경쟁 채 용 |
지 방 소방사 |
소방분야(남) |
7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 방 소방사 |
구조분야(남) |
2 |
국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
없 음 |
정보통신(남) |
1 | |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에 따라 선택과목은 조정점수로 함(붙임 2 참조 - 첨부파일 참고) |
◇ |
시험시간 |
◎ |
공개경쟁채용 - 10 : 00~11 : 40(100분) |
◎ |
제한경쟁특별채용 - 10 : 00~11 : 00(60분) |
◇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사회는 법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과학은 물리Ⅰㆍ화학Ⅰㆍ생명과학Ⅰㆍ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ㆍ수학Ⅰㆍ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됨 |
※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붙임 4]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내 용 |
소방조직 |
소방조직 |
◈ |
소방의 발전 과정 |
◈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 |
소방자원관리(인적ㆍ물적ㆍ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 |
소방기능 |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 |
위험물 안전관리 |
◈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
긴급구조 |
◈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연소개요 등 |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
연기 및 화염 |
◈ |
연기의 정의 |
◈ |
연소 가스 |
◈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폭발개요 및 분류 |
◈ |
폭발의 조건 |
◈ |
화학적 폭발(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 |
폭연과 폭굉 |
◈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
화재이론 |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
화재의 정의 |
◈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
건물화재의 성상 |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위험물화재의 성상 |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화재조사 |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소화원리 |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
소화약제 |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소방시설 |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 |
. |
2. |
시험방법 |
|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3 참조) |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비 고] |
1.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2.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 |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 하에 검사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 |
제4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 |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적성검사 일시ㆍ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 |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인(총점의 50% 이상) 경우 |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 |
3.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 5~7 (2. 5~14) |
필기시험 |
3. 14(목) |
3. 30(토) |
4. 12(금) |
체력시험 |
4. 12(금) |
4. 24(수) |
4. 30(화) |
신체검사 |
4. 30(화) |
5. 9(목) |
5. 21(화) |
적성검사 (서류전형) |
4. 30(화) |
5. 15(수) |
5. 21(화) |
면접시험 |
5. 21(화) |
5. 29(수) |
6. 12(수) |
※ |
접수ㆍ취소시간 - 09 : 00~21 : 00 |
※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 |
4.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 |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방사 임용시험의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에서 지정일에만 실시하며,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장소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044-300- 8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5. |
비 고 |
◇ |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상세안내, 가산특전 및 붙임 문서 등의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