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1. |
최소합격인원 |
◇ |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임 |
|
2.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구 분 |
원서접수 (제1ㆍ2차 동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3. 18(월) 09 : 00 ~3. 27(수) 18 : 00 |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4. 27(토) |
5. 29(수) |
제2차 시험 |
6. 26(수) 공고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7. 20(토) |
10. 10(목) |
※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 |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3. 3. 11(월)~3. 27(수) 17 : 00 | | |
. |
3.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 |
재정학 |
◎ |
세법학개론 |
▷ |
국세기본법 |
▷ |
국세징수법 |
▷ |
조세범처벌법 |
▷ |
소득세법 |
▷ |
법인세법 |
▷ |
부가가치세법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
회계학개론 |
◎ |
상법(회사편)ㆍ민법(총칙)ㆍ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 |
회계학1부 |
▷ |
재무회계 |
▷ |
원가관리회계 |
◎ |
회계학2부 |
▷ |
세무회계 |
◎ |
세법학1부 |
▷ |
국세기본법 |
▷ |
소득세법 |
▷ |
법인세법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세법학2부 |
▷ |
부가가치세법 |
▷ |
개별소비세법 |
▷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
주관식 필기시험 |
※ |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 |
|
◇ |
과목별 시험시간 |
시험구분 |
교 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차 시험 |
1교시 |
|
09 : 30 |
10 : 00~11 : 20 (8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11 : 40 |
11 : 50~13 : 10 (80분) |
과목별 40문항 |
제2차 시험 |
1교시 |
|
09 : 00 |
09 : 30~11 : 00 (9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11 : 20 |
11 : 30~13 : 00 (90분) |
4문항 |
3교시 |
|
13 : 40 |
14 : 00~15 : 30 (90분) |
4문항 |
4교시 |
|
15 : 50 |
16 : 00~17 : 30 (90분) |
4문항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ㆍ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 |
. |
4.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응시자격(세무사법 제5조제2항) |
◎ |
제2차 시험 시행일(2013. 7. 20)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 |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
◎ |
미성년자 |
◎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
◎ |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5. |
합격자 결정 |
◇ |
제1차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
제2차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6. |
시험의 일부면제 |
◇ |
시험의 일부 면제(세무사법 제5조의2)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
▷ |
2012년 제4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6)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
제출기간 : 2013. 3. 11(월)∼2013. 3. 27(수) |
※ |
경력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경력서류는 마감일 17 : 00까지 제출 |
◎ |
제출서류 |
|
① |
경력증명서(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
②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 확인) |
③ |
시험 일부면제신청서(인력공단 소정 양식) |
▷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 |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
◎ |
제출서류 서식 |
▷ |
"경력증명서 서식" 및 "시험 일부면제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q-net.or.kr/site/sem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2013. 3. 27 17 : 00 도착분)까지 인정 |
▷ |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 |
최근 5년내(2009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서류제출면제(2008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취소조치) | | |
. |
7. |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기관 |
기관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 |
121-757 |
전문자격평가팀 |
02-3274-9611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977번지 |
616-740 |
전문자격평가팀 |
051-330-1963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
704-901 |
자격평가팀 |
053-580-2322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대촌동 958-18) |
500-470 |
전문자격평가팀 |
062-970-1772 |
대저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
301-748 |
전문자격평가팀 |
042-580-9152 | |
. |
8. |
공인어학성적 |
◇ |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 |
기준점수 |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일반응시자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2 |
131 |
- |
350 |
375 |
43(level-2) |
375 |
※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 |
|
|
◎ |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ㆍ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
◎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11.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2013. 3. 27)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
영어성적 제출방법 :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입력 |
◎ |
원서접수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 |
공인어학성적의 위ㆍ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 |
해당 공인어학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3. 4. 17(수)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 |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인어학시험기관에서 성적표 재발 급이 불가능하므로 원본성적을 미리 발급 받아 보관하시기 바람(조회결과 이상이 있을 시 원본제출 필요) |
※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사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 |
. |
9.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13. 3. 18(월) 09 : 00~3. 27(수) 18 : 00 |
|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 |
접수방법 |
◎ |
인터넷 접수 : 세무사 홈페이지(q-net.or.kr/site/semu) |
◎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
◎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파일(jpg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 |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ㆍ지사 방문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 |
수수료 납부 |
◎ |
응시수수료 : 30,000원 |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 |
수수료 환불(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60 환불 |
◎ |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환불 |
※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 |
수험표 교부 |
◎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2013. 6. 26(수) 이후 인터넷으로 수험표를 출력하면 제2차 시험 유의사항 및 시험장소 안내 |
◇ |
시험시행기관 |
◎ |
제1차 및 제2차 시험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역본부 |
▷ |
제1차 시험의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시 직접 선택 |
▷ |
제2차 시험장은 2013. 6. 26(수)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
※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7.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조 |
◇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어학성적 등의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
※ |
단, 원서접수 마감(2013. 3. 27(수) 18:00) 이후부터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 |
◎ |
제49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50회 세무사 제1차 시험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 |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다시 입력 |
※ |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 하여도 전회 제1차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
| |
. |
10.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시각ㆍ뇌병변ㆍ지체ㆍ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무사 홈페이지(q-net.or.kr/site/semu) 공지사항 참조 |
. |
11. |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 |
공개 및 신청기간 : 2013. 4. 29(월)~5. 5(일) <7일간> |
◇ |
공개 및 신청방법 : 세무사홈페이지(q-net.or.kr/site/semu)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 |
12. |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
◇ |
합격자발표 |
◎ |
제1차 시험 : 2013. 5. 29(수) 09 : 00 |
◎ |
제2차 시험 : 2013. 10. 10(목) 09 : 00 |
◎ |
발표방법 |
▷ |
세무사홈페이지(q-net.or.kr/site/semu) : 60일간 |
▷ |
자동응답전화(ARS ☏ 1666-0100 ) : 4일간(무료) |
◇ |
자격증 발급 |
◎ |
발급기관 : 국세청 소득세과(☏ 02-397-1735) |
◎ |
발급방법 : 국세청 내방 발급 |
. |
13. |
수험자 유의사항 |
◇ |
제1ㆍ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응시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 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 |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모두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공학용ㆍ재무용 계산기 및 저장기능이 있는 계산기 사용금지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 OFF 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 안 함)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
※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
◎ |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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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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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장소는 2013. 6. 26(수) 세무사홈페이지(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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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굵은 사인펜, 칼라펜, 연필로 작성시 0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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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연습지, 뒷면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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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시험과목면제자는 2과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자는 전과목 0점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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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부터 제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는 표준답안지로(A4크기, 가로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 15page) 변경되며 견본을 세무사 홈페이지(q-net.or.kr/site/semu)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ㆍ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q-net.or.kr/site/se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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