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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능강사(하반기, 2013년)

시행처 :
도로교통공단
회차
일정

2013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등 자격시험 공고
.
1. 매회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시험장별 선착순 접수)
구 분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3,440 3,440 3,440
서 울 강 남 100 100 100
도 봉 200 200 200
강 서 150 150 150
서 부 150 150 150
부 산 남 부 150 150 150
북 부 100 100 100
대 구 180 180 180
인 천 150 150 150
울 산 150 150 150
대 전 200 200 200
경 기 용 인 100 100 100
안 산 100 100 100
의정부 160 160 160
강 원 춘 천 70 70 70
강 릉 80 80 80
원 주 100 100 100
태 백 100 100 100
충 북 청 주 200 200 200
충 주 100 100 100
충 남 예 산 120 120 120
전 북 200 200 200
전 남 150 150 150
경 북 포 항 130 130 130
문 경 150 150 150
경 남 마 산 100 100 100
제 주 50 50 50
.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ㆍ장소
구 분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교부 및 접수 9. 11~13 4. 24~26 2. 20~22 6. 26~28
필기시험 9. 28 5. 11 3. 9 7. 13
기능시험 제1차 10. 4 5. 16 3. 15 7. 19
제2차 10. 11 5. 24 3. 22 7. 26
시험장소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원서접수 및 장소 : 09 : 00~18 : 00,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우편접수 불가)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에서 응시표 교부
.
3. 제출서류 및 수수료
응시원서(소정양식), 컬러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 21,000원
기능검정원ㆍ기능강사ㆍ학과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4. 응시자격(공통)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 차량을 운전항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 기능시험일 기준
.
5. 응시 결격사항
전문학원의 강사(학과강사ㆍ기능강사)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세 미만인 사람(당해 필기시험일 기준)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7세 미만인 사람(당해 필기시험일 기준)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인 사람
공 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등
학력 : 제한 없음
.
6. 시험과목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필기시험(당일 08 : 40~12 : 40
교 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1교시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
2교시 전문학원 관계법령 전문학원 관계법령 전문학원 관계법령
3교시 학과강사 실시요령 기능교육 실시요령 기능검정 실시요령
  기능시험(2차)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부여. 다만,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 미응시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시험의 일부면제
기능강사ㆍ학과강사ㆍ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 시험 면제
.
7. 합격기준(공통)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기능시험 :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자
.
8.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은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준용
시험장장이 지정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ㆍ불합격 처리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고,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응시자는 필기ㆍ기능시험 시간 10분 전까지 입실
응시자는 신분증명서,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필기시험)을 지참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
10. 참고사항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시험진행 방법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시 개정법령 적용
응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최종합격자 연수교육은 개별접수(문의처 ☏ 02-2230-6143∼4)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ad.or.kr) 참조
.
1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현황
지 역 운전면허 시험장 지 역 운전면허 시험장
서 울 강 남 강 원 춘 천
도 봉 강 릉
강 서 원 주
서 부 태 백
부 산 부산 남부 충 북 청 주
부산 북부 충 주
대 구 대 구 충 남 예 산
인 천 인 천 전 북 전 북
울 산 울 산 전 남 전 남
대 전 대 전 경 북 문 경
경 기 용 인 포 항
안 산 경 남 마 산
의정부 제 주 제 주
.
12. 안내전화 번호
면허시험처 고객상담처 홈페이지 연수교육
☏ 02-2230-5346∼9 ☏ 1577-1120 koroad.or.kr ☏ 02-2230-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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