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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5. 7~11 |
6. 3 |
6. 27 |
5. 7~11 |
7. 21~22 |
8. 1 |
※ |
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1년 12월 14일 발표한 "2012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이어지는 전체 내용은 2011년 시험공고문에 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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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선적ㆍ양하ㆍ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 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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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검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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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mltm.go.kr ☏ 02-2110-8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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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
제1차 시험 : 객관식(4지택1형) |
○ |
제2차 시험 : 구술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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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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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점 |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 점 |
시험 유형 |
제1차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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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25문항 (총 50문항) |
과목당 100점 |
객관식 (4지택1형) |
제2차 |
- |
구술(필기시험 과목의 이론, 실무지식 및 응용능력) |
100점 |
구술형 주관식 |
※ |
필기시험(1차)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구술시험(2차)에 응시할 수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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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사정기준 |
○ |
제1차 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제2차 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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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
제2차(구술) 시험은 1차시험과 분리 시행하며, 1차(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구술시험 장소와 일시 등을 사전 공지 예정 |
○ |
제1차(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2차(구술)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1차(필기) 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여야 함(제1차 시험 면제제도가 없음) |
○ |
자격증 발급 등 |
- |
자격증 발급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051-609-6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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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 등록 : 한국검수검정협회(☏ 02-737-6934)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 051-469-2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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