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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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012년 시험일정 |
차 수 |
인터넷ㆍ방문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제1차 |
2011. 12. 21~30 |
2012. 1. 15 |
2012. 1. 17 |
제2차 |
2012. 1. 17~27 |
2. 12 |
2. 14 |
제3차 |
2. 14~24 |
3. 11 |
3. 13 |
제4차 |
3. 13~23 |
4. 8 |
4. 10 |
제5차 |
4. 10~20 |
5. 13 |
5. 15 |
제6차 |
5. 15~25 |
6. 10 |
6. 12 |
제7차 |
6. 12~22 |
7. 8 |
7. 10 |
제8차 |
7. 17~27 |
8. 12 |
8. 14 |
제9차 |
8. 14~24 |
9. 9 |
9. 11 |
제10차 |
9. 11~21 |
10. 7 |
10. 9 |
제11차 |
10. 9~19 |
11. 4 |
11. 6 |
제12차 |
11. 6~16 |
12. 2 |
1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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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시험요강 |
▷ |
시험시행지역 |
- |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기북부,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전북, 강원, 충북, 제주(13개 지역) |
▷ |
시험과목 |
교 시 |
과목명 |
문항수 |
시 간 |
1교시 |
ㆍ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ㆍ화물취급요령 |
40 |
10 : 00~10 : 50 (50분) |
2교시 |
ㆍ안전운행 ㆍ운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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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1 : 00~11 : 50 (50분) |
※ |
수험참고용 가이드북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ts2020.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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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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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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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소지자(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소형 운전면허는 해당 안 됨) |
- |
연령 : 만 21세 이상 |
- |
운전경력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자가용 자동차 3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 보유기간에서 제외됨) |
※ |
단,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은 2005년 1월 20일 이전에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만 인정함 |
- |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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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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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접수방법 |
▷ |
인터넷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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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ts2020.kr) 접속 후 자격시험 홈페이지(fre.ts2020.kr)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접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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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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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ㆍ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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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접수처(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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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신분증(운전면허증 지참),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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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합격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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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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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비 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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