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해군 군대장학생 모집 계획 |
. |
1. |
일반계획 |
◇ |
모집인원 : 남 ○○○명 |
◇ |
모집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013. 4. 29(월)~5. 24(금) |
◇ |
인터넷 접수(해군 홈페이지, navy.mil.kr) | |
필기고사 |
2013. 6. 8(토) |
◇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동해, 제주 지역 | |
실기고사 |
2013. 6. 9(일) |
◇ |
통역 및 어학요원(장소 : 해군재경근무지원단) | |
1차 합격자 발표 |
2013. 6. 26(수) |
◇ |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집"(공지사항) |
◇ |
공지사항 및 모병안내 게시판에 면접, 신체(인성)검사 계획 게재 | |
면접, 신체(인성) 검사 |
20113. 7. 1(월)~7. 12(금) |
◇ |
세부계획은 1차 합격자 발표시 해군 홈페이지 공고 | |
대학 성적확인 |
2013. 7. 10(수)~7. 31(수)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8. 22(목) |
|
소집교육 |
2013년 8월 말~9월 초 |
|
입 영 |
졸업연도 3월 |
◇ |
해군사관학교(진해) |
◇ |
입영연도 2월 말 해군 홈페이지 공지 | |
※ |
해군 홈페이지 접속 : navy.mil.kr |
※ |
해군모집 → 지원하기 → 지원서 작성 → 군대학장학생(지원서 작성, 해당모병관 서류 확인 후 승인, 수험번호 부여) → 지원서, 수험표 출력(20페이지 작성 예문 참고 - 첨부파일 참조) |
※ |
"잠재역량평가서" 양식 인터넷 작성 후 출력 | | |
|
|
◎ |
상기 일정은 해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인성검사 및 면접평가는 기간 중 개인별로 1~2일간 소집평가 실시 |
◎ |
최종 합격 후 졸업연도 3월 해군사관학교(장교교육대대)에 입영하여 11주간 교육시 "임관종합평가" 시행, 기준성적 미달자는 임관 불가 |
※ |
5개 과목 평가 : 체력, 전투수영, 정훈, 제식, 화생방 |
◇ |
평가요소 및 배점 |
평가요소 |
필기시험 |
고등학교 생활기록 |
대학교 성 적 |
면 접 |
신검/인성 /신원조사 |
계 |
간 부 선발도구 |
영 어 |
국 사 |
소 계 |
1학년 |
180 |
90 |
30 |
300 |
50 |
- |
150 |
당ㆍ락 |
500 |
2, 3학년 |
180 |
90 |
30 |
300 |
- |
50 |
150 |
당ㆍ락 |
500 | |
. |
2. |
복무기간 |
◇ |
임관 후 1학년 7년, 2학년 6년, 3학년 5년(항공조종 : 10년) |
※ |
2015년 7월 1일 이후 항공조종(고정익) 임관자 의무복무기간 : 13년 |
. |
3. |
지원자격 |
◇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 |
"해군모병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
◎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의 대한민국 남자 |
구 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임관일자 |
2017. 6. 1 |
2016. 6. 1 |
2015. 6. 1 |
생년월일 |
1989. 6. 2~1997. 6. 1 |
1988. 6. 2~1996. 6. 1 |
1987. 6. 2~1995. 6. 1 | |
|
|
◎ |
수학기간 연장 학과 및 부전공, 복수지원,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해야 하는 2~5학년 재학생 |
구 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임관일자 |
2017. 6. 1 |
2016. 6. 1 |
2015. 6. 1 |
생년월일 |
1989. 6. 2~1997. 6. 1 |
1988. 6. 2~1996. 6. 1 |
1987. 6. 2~1995. 6. 1 |
※ |
5년에 졸업한다는 관련 증비서류 제출시 만 지원자격 부여하며, 학사 경고로 유급되어 5년에 졸업하는 자는 지원 불가 | | |
|
|
◎ |
군복무를 필한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원 상한연령 연장 |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3년 이상 |
지원 상한연령 |
만 28세까지 |
만 19세까지 |
만 30세까지 | |
|
|
◎ |
학력 :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학년 재학생 |
※ |
수학기간 연장 학과 및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에 따른 5년 졸업예정자는 2~5학년 재학생(5년 졸업증명서 제출) |
- |
각 군 대학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제외(해군예비장교후보생 지원가능) |
- |
4학년, 여학생, 외국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생은 미선발 |
- |
매년 2월에 정상적으로 졸업가능자에 한함(8월 졸업자는 지원불가) |
◎ |
신체 : 해군건강관리규정 의거 최종 종합 판정정결과 3급 이상 |
◇ |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 말 평균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자(선발년도 1학기 성적 포함) |
◇ |
법정대리인(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 |
신용불량 등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시 지원불가 |
. |
4. |
결격사유 |
◇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 |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
◇ |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 |
각 군 사관학교, 군대학장학생,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자 |
◇ |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 |
5.. |
지원시 유의사항 |
◇ |
인터넷으로 작성된 내용은 선발평가 자료로 사용되므로 지원서 작성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착오, 누락, 오기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음 |
◇ |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기본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허위서류로 판단될시 합격/입영이 취소됨 |
◇ |
모든 지원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기간내 미제출된 경우에는 서류전형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 |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서 제출 모병관실로 전화하여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됨 |
◇ |
본 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 |
5. |
비 고 |
◇ |
모집병과, 지원서류, 선발 및 지원절차, 1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세부 평가기준, 선발기준, 최종합격저 발표, 선발취소, 행정사항 외 별첨 문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