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해군 사관후보생 제115기 모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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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계획 |
◇ |
모집인원 : 남 ○○○명, 여 ○○명 |
◇ |
모집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013. 4. 29(월)~5. 24(금) |
◇ |
인터넷 접수(해군 홈페이지, navy.mil.kr) | |
필기고사 |
2013. 6. 8(토) |
◇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동해, 제주 지역 | |
실기고사 |
2013. 6. 9(일) |
◇ |
통역 및 어학요원(장소 : 해군재경근무지원단) | |
1차 합격자 발표 |
2013. 6. 26(수) |
◇ |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집"(공지사항) |
◇ |
공지사항 및 모병안내 게시판에 면접, 신체(인성)검사 계획 게재 | |
면접, 신체(인성) 검사 |
20113. 7. 1(월)~7. 12(금) |
◇ |
세부계획은 1차 합격자 발표시 해군 홈페이지 공고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8. 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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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영 |
20"13. 9. 16(월) |
◇ |
해군사관학교(진해) |
◇ |
양성교육 중 임관종합평가시 기준성적 미달자는 임관 불가 | |
임 관 |
2013. 12.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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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홈페이지 접속 : navy.mil.kr |
※ |
해군모집 → 지원하기 → 지원서 작성 → 사관후보생(지원서 작성, 해당모병관 서류 확인 후 승인, 수험번호 부여) → 지원서, 수험표 출력(23페이지 작성 예문 참고 - 첨부파일 참조) |
※ |
"잠재역량평가서" 양식 인터넷 작성 후 출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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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해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인성검사 및 면접평가는 기간 중 개인별로 1~2일간 소집평가 실시 |
◎ |
최종 합격 후 해군사관학교(장교교육대대)에 입영하여 11주간 교육시 "임관종합평가" 시행, 기준성적 미달자는 임관 불가 |
※ |
5개 과목 평가 : 체력, 전투수영, 정훈, 제식, 화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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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요소 및 배점 |
◎ |
일반분야 |
평가요소 |
필기시험 |
면 접 |
신검/인성/ 신원조사 |
계 |
국 사 |
간부선발도구 |
소 계 |
배 점 |
40 |
260 |
300 |
200 |
당ㆍ락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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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분야 |
평가요소 |
서류심사 |
면 접 |
신검/인성/ 신원조사 |
계 |
학 력 |
성 적 |
자격증 |
경 력 |
소 계 |
배 점 |
100 |
100 |
50 |
50 |
300 |
200 |
당ㆍ락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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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자격 |
◇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 |
"해군모병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
◎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27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임신 중인 자 제외) |
▷ |
임관일 기준 지원가능 연령 : 1985. 12. 2~1993. 12. 1 |
▷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외무, 행정, 법원, 입법고시)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공인회계사 자격 획득자로서 실무수습 1년 종료 후 등록을 필한 자는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
▷ |
군복무를 필한 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 만 30세까지 지원 가능 |
- |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30세까지(1982. 12. 2~1993. 12. 1) |
- |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29세까지(1983. 12. 2~1993. 12. 1) |
- |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28세까지(1984. 12. 2~1993. 12. 1) |
◎ |
학력 : 국내ㆍ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 |
졸업예정자는 지원서 접수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후, 해군사관학교(장교교육대대) 입영시까지 졸업 및 학위 취득 시 입대 가능함. 단, 입영일까지 졸업/학위 취득 불가시 합격 취소 |
▷ |
교과부 인정학위(독학사,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 지원 가능 |
- |
입영전 대학 미졸업자(졸업연기자, 학사학위 미취득자)는 합격 취소 |
◎ |
신체 : 해군건강관리규정 의거 최종 종합 판정정결과 3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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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격사유 |
◇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 |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
◇ |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 |
각 군 사관학교, 사관후보생, 학군무관후보생, 군대학장학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자 |
◇ |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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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원시 유의사항 |
◇ |
인터넷으로 작성된 내용은 선발평가 자료로 사용되므로 지원서 작성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착오, 누락, 오기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음 |
◇ |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기본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허위서류로 판단될시 합격/입영이 취소됨 |
◇ |
모든 지원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기간내 미제출된 경우에는 서류전형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 |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서 제출 모병관실로 전화하여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됨 |
◇ |
본 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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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 고 |
◇ |
모집병과, 전문분야, 지원서류, 선발 및 지원절차, 1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세부 평가기준, 선발기준, 최종합격저 발표 외 별첨 문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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